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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빈곤가구에 한시생계보호 지원 신청 받아

포항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본문

포항시는 8월부터 빈곤가구에 대한 한시생계보호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확대 지원은 한 부모가족과 가구내 중증장애인, 노인,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근로무능력자가 있는 가구로 근로능력자가 있더라도 빈곤해 생계가 어려운 가구가 대상이다.

지원내용은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의 23%로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8월에 신청하면 5개월간, 9월 신청자는 4개월간 1인 12만원, 2인 19만원, 3인 25만원 등 평균 월 20만원 정도의 생계비를 매월 재산 및 금융재산 조사 후 다음달 15일에 본인 계좌에 입금 한다.

다만 노인 아동 등 근로무능력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에 맞도록 대상자 선정은 가구전체로 하되, 급여는 해당 근로무능력자에만 지원키로 했다.

한시생계보호에 대한 신청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대상자 본인이 급여를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담당공무원 직권으로 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포항시는 생계가 곤란한 최저생계비 이하 기초생활 보장 비수급 가구에 대해 노인 장애인 아동 등 근로무능력 가구 중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과 총재산 8천 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의 조건에 해당되는 가구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해 왔다.
작성자윤미선 기자  milkkarame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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