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기초장애인연금법안 공청회 결국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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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3시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리기로 예정된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안’ 공청회가 장애인연금법공투단의 점거농성으로 인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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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진호 기자 | ||
이 자리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최강민 조직국장은 “오랫동안 장애인연금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지금의 법안처럼 생색내기는 아니었다.”며 “9만 1천원으로 한 달을 생활할 수 있는가. 아버지나 자식이 집 한 채 가지고 있으면 연금대상에서 제외된다는데 이게 무슨 연금인가. 10만원도 안 되는 돈으로 살아가라는 이야기는 국가가 장애인을 대상화시키려는 행위로 밖에 바라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고경석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연금법공투단의 주장 중 상당부분은 사실과 다르다.”며 “현 정부에서는 장애인연금법을 빨리 진행해 내년 7월에는 지급하려 했으나 지금처럼 공청회를 막아 법을 제정하지 못하면 내년에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공청회 속개를 요구했으나 결국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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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진호 기자 | ||
장애인연금법공투단 은종군 사무국장은 “장애인연금은 소득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소득상실을 보전해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초노령연금과 같은 월 9만1천원 수준에서 지급하겠다는 것은 지나친 형평성 논리의 남용.”이라며 “장애인의 노동여건과 경제상황, 장애정도 등을 고려할 때 중증장애인에게는 최저임금의 1/4이상을 지급해야 하고, 경증장애인에게는 중증장애인의 연금지급액의 최소 50% 이상을 연금으로 지급해야 최소한의 생존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상자 선정에 있어 장애정도를 소득수준보다 우선해 소득이 있는 1급 중증장애인은 연금의 대상이 되는 반면, 소득이 없는 4급 경증장애인은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본급여액을 공적이전소득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받은 연금액만큼 차감한 생계급여를 지급받게 돼 기초생활수급권자인 장애인은 연금제도가 시행돼도 실질적인 소득에는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1촌 이내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의 소득, 재산, 생활수준까지 고려해 연금의 수급대상여부를 결정하도록 해 개인소득이 전혀 없는 장애인도 연금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며 1촌 이내 직계혈족 조항을 즉각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장애인연금법공투단 측은 오는 28일 복지부가 내놓은 장애인연금법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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