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저소득층 가구 아동 보장성보험 지원
소액의 보험료만 납부하면 후유장애, 입원급여 서비스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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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가 저소득층 아동을 위해 소액보험 사업을 실시한다.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저소득층의 사망, 사고 등 각종 위험에 대비하여 이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충청남도는 지난 5일 오후 5시 도청 소회의실에서 소액서민금융재단과 소액보험지원사업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충남도는 도내 지원 대상 아동과 장애인 이용시설을 재단에 추천하고, 재단은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료 지원 업무를 맡게 된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시·군을 통해 아동보험 대상자와 장애인이용시설을 8월까지 추천 받아 재단에 신청하고, 재단은 내달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소액보험 서비스가 본격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액서민금융재단에서 개발한 ‘소액보험’ 상품은 저소득층 빈곤아동과 부양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장성 보험 상품으로써 소액의 보험료만 납입하면 일정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소액보험은 3년 만기의 보장성보험인 ‘저소득층 아동보험’과 1년 만기의 보장성보험인 ‘장애인복지이용시설 보험’으로 이뤄지며 시중 보험회사가 운용한다.
저소득층 아동보험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차상위 계층의 한부모 가족(조손가족 포함)의 만12세 아동(1997년 1월 1일 이후 출생)이 가입할 수 있으며 수혜자는 총 보험료(평균1백3만7천원)의 5%에 해당 하는 5만천원만 부담하면 3년간 후유장애, 입원급여 등의 보험서비스를 받게 된다.
아울러 미래설계자금으로 현금 총 90만원(30만원씩 3년분할 지급)도 받게 된다.
또 장애인시설이 주체가 돼 가입하는 장애인시설보험의 경우 별도 비용부담 없이 재산손해, 배상책임손해, 신체손해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다.
충청남도 관계자는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상호간에 긴밀히 협조하여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한부모 가족 아동에게 희망과 용기를 얻어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저소득층의 사망, 사고 등 각종 위험에 대비하여 이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충청남도는 지난 5일 오후 5시 도청 소회의실에서 소액서민금융재단과 소액보험지원사업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충남도는 도내 지원 대상 아동과 장애인 이용시설을 재단에 추천하고, 재단은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료 지원 업무를 맡게 된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시·군을 통해 아동보험 대상자와 장애인이용시설을 8월까지 추천 받아 재단에 신청하고, 재단은 내달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소액보험 서비스가 본격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액서민금융재단에서 개발한 ‘소액보험’ 상품은 저소득층 빈곤아동과 부양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장성 보험 상품으로써 소액의 보험료만 납입하면 일정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소액보험은 3년 만기의 보장성보험인 ‘저소득층 아동보험’과 1년 만기의 보장성보험인 ‘장애인복지이용시설 보험’으로 이뤄지며 시중 보험회사가 운용한다.
저소득층 아동보험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차상위 계층의 한부모 가족(조손가족 포함)의 만12세 아동(1997년 1월 1일 이후 출생)이 가입할 수 있으며 수혜자는 총 보험료(평균1백3만7천원)의 5%에 해당 하는 5만천원만 부담하면 3년간 후유장애, 입원급여 등의 보험서비스를 받게 된다.
아울러 미래설계자금으로 현금 총 90만원(30만원씩 3년분할 지급)도 받게 된다.
또 장애인시설이 주체가 돼 가입하는 장애인시설보험의 경우 별도 비용부담 없이 재산손해, 배상책임손해, 신체손해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다.
충청남도 관계자는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상호간에 긴밀히 협조하여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한부모 가족 아동에게 희망과 용기를 얻어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작성자윤미선 기자 milkkarame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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