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행된 취재진 5명 "경찰, 화염병 제조 묻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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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노조 투쟁을 취재하다가 연행된 취재진 5명은 모두 “경찰은 취재활동과 관계없는 화염병 제조, 운반이나 정치조직 가입 여부 등을 물었다”며 “경찰 조사과정에서 고소가 됐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고 밝혔다.
현재 이들은 경기경찰청 소속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7일 오후 6시 30분경 특별면회가 이뤄졌다. 덥수룩한 수염과 퀭한 얼굴이 그간 취재가 쉽지 않았음을 보여줬다. 이들은 모두 슬리퍼를 신고 면회실로 마련된 사무실에 들어섰다.
<미디어충청> 박원종 정재은 기자, <민중의소리> 장명구 홍민철 기자, <노동과세계> 이명익 기자 등 5명은 “건강하다. 만나니 반갑다”며 면회자들과 웃음을 나눴다.
7일 오후 지능수사팀 녹화실에서 조사를 받은 정재은 장명구 기자는 “녹화는 하지 않았고 구술조사만 이뤄졌다”고 답했다. 이어 주된 질문은 “화염병 제작이나 운반 등에 관한 것이었고 노조 지시로 취재를 했냐 등, 취재기자와 관계없는 질문에 이해할 수 없었다”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선 답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경찰은 “사실보도를 한다며 왜 노조 쪽 사진을 많이 찍었냐 등의 유도 질문”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자들은 “쌍용차 사태는 전 국민의 관심사이고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쌍용차 사측의 취재방해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왜 경찰이 취재진을 연행한 것인지 납득이 안된다"고 전했다.
실제 경찰은 기자들에게 단체가입 여부를 5명에게 공통적으로 질문했으며, 심지어 민중의 소리 기자에게는 "기자 명함을 파고 들어가서 노조를 조종한 것 아니냐"는 질문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기자들은 “외부세력과 관련한 질문이 많았고, 경찰역시 외부세력에 대해 집중 조사를 한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가장 많이 지적된 부분은 경찰이 이들에게 밝힌 ‘건조물침입’, ‘퇴거불응’, ‘업무방해 혐의’다. 특히 쌍용차 사측이 본지 정재은 기자를 업무방해로 고소한 이유가 “5월에 있었던 취재 과정에서 사측이 취재를 막아놓고 지금에서야 기술유출로 고소한 것"이 확인됐다.
연행된 취재진들은 “그간 퇴거를 하라는 이야기를 공문이나 문서, 전화로도 들은적이 없으며 같은 상황에서 누구는 훈방이고 누구는 연행이라니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인터넷 언론사들을 상대로 보복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면회가 끝난 후 취재진들은 "걱정말라, 반드시 무협의로 나갈 것이고 이번 경찰 수사와 사측의 고발은 언론탄압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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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회가 시작되자 웃으며 반기는 취재진들 |
현재 이들은 경기경찰청 소속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7일 오후 6시 30분경 특별면회가 이뤄졌다. 덥수룩한 수염과 퀭한 얼굴이 그간 취재가 쉽지 않았음을 보여줬다. 이들은 모두 슬리퍼를 신고 면회실로 마련된 사무실에 들어섰다.
<미디어충청> 박원종 정재은 기자, <민중의소리> 장명구 홍민철 기자, <노동과세계> 이명익 기자 등 5명은 “건강하다. 만나니 반갑다”며 면회자들과 웃음을 나눴다.
7일 오후 지능수사팀 녹화실에서 조사를 받은 정재은 장명구 기자는 “녹화는 하지 않았고 구술조사만 이뤄졌다”고 답했다. 이어 주된 질문은 “화염병 제작이나 운반 등에 관한 것이었고 노조 지시로 취재를 했냐 등, 취재기자와 관계없는 질문에 이해할 수 없었다”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선 답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경찰은 “사실보도를 한다며 왜 노조 쪽 사진을 많이 찍었냐 등의 유도 질문”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자들은 “쌍용차 사태는 전 국민의 관심사이고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쌍용차 사측의 취재방해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왜 경찰이 취재진을 연행한 것인지 납득이 안된다"고 전했다.
실제 경찰은 기자들에게 단체가입 여부를 5명에게 공통적으로 질문했으며, 심지어 민중의 소리 기자에게는 "기자 명함을 파고 들어가서 노조를 조종한 것 아니냐"는 질문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기자들은 “외부세력과 관련한 질문이 많았고, 경찰역시 외부세력에 대해 집중 조사를 한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가장 많이 지적된 부분은 경찰이 이들에게 밝힌 ‘건조물침입’, ‘퇴거불응’, ‘업무방해 혐의’다. 특히 쌍용차 사측이 본지 정재은 기자를 업무방해로 고소한 이유가 “5월에 있었던 취재 과정에서 사측이 취재를 막아놓고 지금에서야 기술유출로 고소한 것"이 확인됐다.
연행된 취재진들은 “그간 퇴거를 하라는 이야기를 공문이나 문서, 전화로도 들은적이 없으며 같은 상황에서 누구는 훈방이고 누구는 연행이라니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인터넷 언론사들을 상대로 보복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면회가 끝난 후 취재진들은 "걱정말라, 반드시 무협의로 나갈 것이고 이번 경찰 수사와 사측의 고발은 언론탄압이다"고 강조했다.
작성자미디어 충청 특별취재팀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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