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무능력자 한시생계보호 지원 확대
가구별로 12~35만원씩, 최장 6개월간 현금으로 생계비 지급받을 수 있어
본문
보건복지가족부는 위기가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추경사업인 한시생계보호의 지원대상을 ‘근로빈곤가구 내 근로무능력자’로 확대하는 대상자 범위 특례를 8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근로빈곤가구 내 근로무능력자 대상자 범위 특례로 인해 한부모가족, 가구 내에 중증장애인·노인·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의 근로무능력자가 있는 경우, 근로능력자가 있어도 빈곤한 경우 지원할 수 있는 대상범위 특례를 도입하게 된 것.
한시생계보호의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가구에 근로능력자가 있어도 신청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가구에 근로능력자가 있을 경우, 신청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였지만, 이제부터는 신청을 받아 선정기준과 충족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소득 : 최저생계비 이하(1인 49만원, 4인 132만원) ▲총재산 : 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금융재산 : 300~500만원 범위 안에서 시군구청장이 정하는 금액 이하이다.
다만, 일을 할 수 없는 근로무능력자에게 지원한다는 제도 근본취지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선정기준은 가구 전체로 판단하되 급여는 해당 근로무능력자에게만 지원하게 된다.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급여는 가구원수별로 12~35만원씩 최장 6개월간 현금으로 생계비를 지급받을 수 있지만 금년까지만 운영되기 때문에 8월부터는 잔 여월에 따라 급여기간이 축소된다.
8월 신청자는 5개월의 급여가 지급되며 9월 신청자는 4개월 지급, 오는 11월 5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11월 신청자는 12월에 2개월분 지급 후 제도가 종료된다.
한시생계보호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 달리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고 재산기준이 높다는 점에서 기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역할을 하며 이번 대상범위 확대로 일을 하지만 가난한 가구의 생계비 부담도 일부 덜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금까지 근로무능력 가구만 지원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의 가구 분리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시생계보호는 약 2개월 반 동안(5월 15일부터 8월 2일까지) 약338천 가구(목표량의 46만가구의 74%)가 신청했고 이 중 196천 가구를 선정, 10만 가구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앞으로 경제위기시 빈곤가구 한시적 지원이라는 제도 취지를 충분히 살려, 꼭 보호가 필요한 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자체 점검·독려, 홍보강화 등 집행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빈곤가구 내 근로무능력자 대상자 범위 특례로 인해 한부모가족, 가구 내에 중증장애인·노인·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의 근로무능력자가 있는 경우, 근로능력자가 있어도 빈곤한 경우 지원할 수 있는 대상범위 특례를 도입하게 된 것.
한시생계보호의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가구에 근로능력자가 있어도 신청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가구에 근로능력자가 있을 경우, 신청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였지만, 이제부터는 신청을 받아 선정기준과 충족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소득 : 최저생계비 이하(1인 49만원, 4인 132만원) ▲총재산 : 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금융재산 : 300~500만원 범위 안에서 시군구청장이 정하는 금액 이하이다.
다만, 일을 할 수 없는 근로무능력자에게 지원한다는 제도 근본취지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선정기준은 가구 전체로 판단하되 급여는 해당 근로무능력자에게만 지원하게 된다.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급여는 가구원수별로 12~35만원씩 최장 6개월간 현금으로 생계비를 지급받을 수 있지만 금년까지만 운영되기 때문에 8월부터는 잔 여월에 따라 급여기간이 축소된다.
8월 신청자는 5개월의 급여가 지급되며 9월 신청자는 4개월 지급, 오는 11월 5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11월 신청자는 12월에 2개월분 지급 후 제도가 종료된다.
한시생계보호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 달리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고 재산기준이 높다는 점에서 기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역할을 하며 이번 대상범위 확대로 일을 하지만 가난한 가구의 생계비 부담도 일부 덜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금까지 근로무능력 가구만 지원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의 가구 분리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시생계보호는 약 2개월 반 동안(5월 15일부터 8월 2일까지) 약338천 가구(목표량의 46만가구의 74%)가 신청했고 이 중 196천 가구를 선정, 10만 가구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앞으로 경제위기시 빈곤가구 한시적 지원이라는 제도 취지를 충분히 살려, 꼭 보호가 필요한 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자체 점검·독려, 홍보강화 등 집행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작성자윤미선 기자 milkkarame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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