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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65세 이상 장애인도 인간다운 생활 보장 해 달라!"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연령제한철폐 촉구 기자회견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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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인사회서비스 권리확보와 공공성쟁취를 위한 공동행동 등 3개 단체는 4일 오전 11시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장애인활동보조의 연령제한의 부당함을 알리고, 연령제한을 철폐하도록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007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는 만6세부터 64세까지를 대상으로 하여 장애인들은 만65세가 되면 더 이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으며, 대신 만65세 이상 장애인들은 노인요양보험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노인요양서비스는 장애인 활동보조에 비해 더 적은 서비스를 더 많은 자부담을 내고 이용해야 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 그동안 많은 장애인 단체들은 활동보조 서비스의 연령 제한 철폐를 강력하게 요구하며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양을 확대할 것을 요구해왔다.

   

▲전순득씨  ⓒ장애인신문 제공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1급 시각장애인 전순득 씨의 증언이 있었다. 전순득 씨는 “그동안 월 180시간의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았으나, 2009년 2월부터 만65세가 되었다는 이유로 활동보조가 끊겼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하루 종일 외출도 못하고 집안에 갇혀 살았다.”고 호소했다.

그러다 겨우 관할 동사무소와 구청을 찾아가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시각장애인의 경우 현행 노인요양보험에서 서비스판정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노인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도 없어, 결국 월 27시간의 가사간병도우미 서비스를 받게 됐다고 한다. 그러나 월 27시간은 자립생활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라 일주일에 두 번 꼭 필요한 물건구입을 하는 것이 고작이라고.

남병준 전장연 활동가가 전한 다른 피해사례는 더 심각한 상황이었다. 2008년 말에 65세가 되어 활동보조가 끊긴 한 장애 노인의 경우, 가족들이 갑자기 과도한 부양의 부담을 안게 되어 가족과 함께 살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노인요양시설로 보내졌다는 것이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김태현 기자

박경석 전장연 상임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복지부는 예산과 행정상의 논리들 들어 중증장애인의 생존의 권리를 무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예산의 문제가 아닌 의지의 문제”라며 “장애를 가진 노인의 권리를 먼저 생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정편의를 위해 장애인을 희생시키는 복지부를 규탄하고,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장애인 단체 관계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의 연령 제한 폐지를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과 관계자와의 면담을 가졌다.
작성자김태현 기자  husisarang@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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