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장애인도 인간다운 생활 보장 해 달라!"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연령제한철폐 촉구 기자회견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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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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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는 만6세부터 64세까지를 대상으로 하여 장애인들은 만65세가 되면 더 이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으며, 대신 만65세 이상 장애인들은 노인요양보험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노인요양서비스는 장애인 활동보조에 비해 더 적은 서비스를 더 많은 자부담을 내고 이용해야 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 그동안 많은 장애인 단체들은 활동보조 서비스의 연령 제한 철폐를 강력하게 요구하며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양을 확대할 것을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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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순득씨 ⓒ장애인신문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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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겨우 관할 동사무소와 구청을 찾아가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시각장애인의 경우 현행 노인요양보험에서 서비스판정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노인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도 없어, 결국 월 27시간의 가사간병도우미 서비스를 받게 됐다고 한다. 그러나 월 27시간은 자립생활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라 일주일에 두 번 꼭 필요한 물건구입을 하는 것이 고작이라고.
남병준 전장연 활동가가 전한 다른 피해사례는 더 심각한 상황이었다. 2008년 말에 65세가 되어 활동보조가 끊긴 한 장애 노인의 경우, 가족들이 갑자기 과도한 부양의 부담을 안게 되어 가족과 함께 살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노인요양시설로 보내졌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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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김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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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장애인 단체 관계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의 연령 제한 폐지를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과 관계자와의 면담을 가졌다.
작성자김태현 기자 husisarang@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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