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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색내기용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은 가라!

“중증장애인 연금, 9만 1천원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라고..”
장애인연금법 공투단, “기초노령연금안과 동일한 수준의 장애연금, 장애인 절박한 현실 무시한 처사.”

본문

   
▲ ⓒ윤미선 기자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 안, 실망을 넘어 분노를 감출 수 없다. 정부 법안은 장애인을 기만하는 빈껍데기 장애인연금법이다. 법안 어느 조항에서도 장애인의 절박한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장애대중의 요구를 수용한 흔적을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장애인연금법 공투단)은 지난 23일 오전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열린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 입법 철회 요구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절규했다.

이들이 기자회견을 개최한 까닭은 정부가 지난 22일, 입법 예고한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 제정안’에 장애인 당사자의 절박한 요구가 담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애인연금법 공투단은 “정부가 입법예고한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 안을 기초노령연금과 같은 월 9만 1천원 수준에서 지급하겠다는 것은 현 정부가 장애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최소한 공투단의 요청으로 박은수 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장애인연금법안의 급여수준은 돼야하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이어 “경증장애인의 빈곤상활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중증장애인에게만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결국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간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 아니겠냐.”고 지적하며 “정부의 장애인연금법은 소득보전 이외에 추가비용 보전까지를 모두 포괄하고 있어 장애인연금제도 본래의 의미뿐 아니라, 장애인 복지 및 소득보장 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장애인연금법 공투단은 “정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장애인이 연금을 받게 되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연금액만큼 차감한 급여를 지급하게 돼 장애인연금제도 도입이 이들에게 실질적인 소득 상승효과를 가져다주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 안에 대해 장애인연금법 공투단은 ‘정부 안은 장애인의 현실을 철저히 왜곡한 기만적인 법률’이라고 선언하며 장애인계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준에서 다시 장애인연금법을 제정, 입법할 것을 요구했다.
   
▲ ⓒ윤미선 기자

조태순 한국청각장애인여성회 회장은 기자회견장에서 “정부가 장애인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펼치기보다 각 당의 이익을 위한 싸움만을 하고 있는 현 행태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정부는 장애인 대중의 요구가 담겨있는 요구안을 적극 수용해 장애인들이 살기좋은 세상을 만들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은수 의원실의 구슬기 비서관은 “장애인 연금법을 기초노령연금과 동일하게 지급하겠다는 것은 장애에 대한 몰이해다. 박은수 의원실은 장애인연금법 공투단과 함께 장애인의 삶에 적합한 연금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4인의 장애인연금법 공투단은 기자회견 후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 담당자와 면담을 갖고 104개 장애인 단체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박은수 의원이 입법 발의한 '장애인연금법'안의 주요내용

가. 장애인연금의 수급대상자는 18세 이상의 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하위 70/10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함.

나. 장애인연금액의 수준은 18세 이상의 장애인이 정상적으로 근로자로서 소득생활을 할 수 있을 경우에 보장되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4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다. 장애정도에 따라 연금을 차등지급할 수 있도록 함. 경증장애인에 대한 차등지급액은 중증장애인 연금액의 50% 이상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함.

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연금의 수준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장애인연금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마. 장애인연금의 주무부처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하고, 실제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연금공단에 권한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바. 수급자의 연금을 받을 권리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또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함.

사. 연금과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 또는 종사하고 있는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함.

아.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함.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가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장애인연금의 70%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 ⓒ윤미선 기자
작성자윤미선 기자  milkkarame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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