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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중증장애인기초장애연금법 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

본문

정부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내년 7월부터 기초장애인 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인연금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장애인당사자 및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우리사회의 가장취약한 계층인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전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행복한 국가를 만들고자 기초장애연금제도를 국정과제로 정하고, 장애인정책 5개년 계획에 중점과제로 포함하였으며, 보건복지가족부에 기초장애연금 추진 T/F를 구성하며 준비를 하여 왔습니다.

기초장애연금 지급으로 신체적 장애로 일을 할 수 없거나, 일을 하기 어려워 소득 수준이 낮은 중증 장애에 대한 생활지원과 사회통합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중증장애인기초장애연금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장애연금을 받게 되는 대상자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소득과 재산 이하를 가진 사람입니다. 중증장애인은 1급과 2급 그리고 3급의 장애인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입니다.

기초장애연금은 기본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하되 합산하여 지급이 됩니다. 기본 급여는 국민연금가입자 전체평균 소득 월액의 5%로서 내년에는 9만 1천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부가급여는 소득수준과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됩니다.

기초장애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더 이상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18세 이상 저소득경증장애인과 18세 미만 장애 아동에게는 장애수당 또는 장애 아동 수당을 현재와 같이 계속 지급합니다.기초 장애연금 지급의 소요되는 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합니다.

기초장애연금제도의 도입으로 OECD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중증장애에 대한 다층소득보장체계를 갖추고, 우리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인 중증장애에 대한 촘촘한 사회안정망을 구축하여 소득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8월 13일 까지 입법 예고와 공청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에 금년도 정기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참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이게 몇 명 해당되는 거예요?

<답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기획재정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에서는 대상자하고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질 계획입니다.

<질문>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 아직...?

<답변>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 그것을 빼놓으시고 발표를 하시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산은 얼마예요?

<답변> 대상자하고 금액이 정해져야 예산 부분이 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시행령으로 다 미루어놨기 때문에 시행 하는 과정에서, 아마 금년 예산하는 과정에서 구체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질문> 요구하신 것은 있으실 것 아니에요?

<답변> 저희는 30~40만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질문> 30~40만명이면 금액이 얼마인가요?

<답변> 그 부분도 금액에 따라서 워낙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금액을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질문> 기본급여 말고 부가급여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답변> 기본급여가 내년에 9만 1,000원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소득수준이나 장애상태에 따라서 다양하게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 최대치는 얼마...?

<답변> 아직 그 부분은 명확하게 뭐라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질문> 예상하는 수치 잡으신 것은 있으신 것이지요? 무조건 협의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답변> 예. 그 부분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질문> 대략 얼마쯤이나 예상하고 계십니까?

<답변> 이 부분은 의견차이가 많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왜냐하면 이게 내년에 재정부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각 부처의 예산요구증가액을 보면 2~3% 수준에 불과하고, 복지부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지금 무리를 하는 편에 속하는데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협의를 좀 더해야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질문> 기존에 받던 장애수당이나 장애아동수당 같은 경우에서...

<답변> 어떤 형태가 되든지 간에 현재 받고 있는 분들은 현재보다는 더 받게 되는 것은 분명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상자가 현재는 아주 장애수당이 좁게 되어 있는데, 연금은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대상자는 상당히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소요되는 재원을 보면 한정된 사람들에게 지급하던 것이 대상자가 많이 늘어나게 되고, 또 각자 받는 것도 먼저 받는 것보다는 더 많이 받게 되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해서 예산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3급은 어떤 분들이 해당되는 거예요?

<답변> 3급 장애등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중복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지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정신적인 장애라든지, 이렇게 중복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 그 분들에게는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문> 기초노령연금하고 그것을 ** 하면서 많이 이게 ***금액, 기본급여가 대표적인데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촌의 직계혈족의 소득과 재산의 일정한 기준 이상인자는 제외한다. 이 조항은 기초노령연금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 저희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18세 이상의 장애아동에 대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18세도 있고, 20세도 있고 다양한데요. 많은 경우는 부모들이 소득이 많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동을 부양하는 케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녀들 중에 상당히 부유한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일부 적용해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항을 만들어놨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에서 제외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게 될 텐데 그 부분은 상당히 느슨하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국민연금이나 기초노령연금 이런 것들하고 전혀 별개로 추진되는 거예요?

<답변> 국민연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저희 소득산정에 들어와서 전체기준에 미달하게 되면 국민연금 받는 것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기초노령연금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답변> 기초노령연금은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는 64세까지만 장애연금을 지급하는 것이고, 65세 이상이 되면 기초노령연금으로 자동적으로 전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 이게 많이 받아야 월 24만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발표하시면서 몇 명이 받게 되고, 얼마나 받게 되는지도 발표 안하시면 이것을 저희한테 무엇을 보도하라는 것인지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그냥 이것 한다. 이렇게 해서 한 줄 쓰라는 말씀인가요? 가지고 오셔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답변> 그 부분은 지금은 법안이 나가는 것이고요. 이 다음에 또 몇 번 계속 나가야 됩니다. 시행령도 나가야 되고 결정이 되면 또 나가야 되고 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질문> ***

<답변> 일단 법이 입법예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오늘 브리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질문> 제일 중요한 것을 물어봐도 하나도 결정된 게 없고, 나중에 다***하면, 브리핑을 왜하십니까? 그러면?

<질문> 등록 장애인이 21만 명이잖아요? 18세 이상

<답변> 등록 장애인은 전체는 225만명 되고요.

<질문> 아니요, 1급은?

<답변> 예, 급별로는 그렇습니다.

<질문> 앞에 18세 이상은 1급 장애인은 ***?

<질문> 이런 연구 관련해서 입법예고를 하시면서 이렇게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아무것도 결정돼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급여 틀이라는 것 이라든 이런 부분은 다 법에 있는 사항이고요. 그런 부분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세부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많이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병증 장애인 같은 경우도 ***중증이면 대상자를 ***기본소득보장이 ***이면?

<답변> 원칙적으로는 일을 할 수 있는 장애인은 일을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다만 중증 장애인 경우에는 신체적 장애로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소득이 낮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연금으로 해서 생활안정을 도모하자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질문> 일을 하고 싶지만 하지만 그분들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실업률도 2배이고 고용률도 ***장애 실태조사에서 나왔다시피 ****

<답변> 그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검토할 때에도 포함을 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 사회보장제도라는 것은 한꺼번에 다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재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한정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에는 꼭 필요한 중증 장애인으로 범위를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작성자함께걸음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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