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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치기 주역 한나라당과 국회의장, 장애인도 규탄한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 논평]

본문

날치기⋅불법적으로 처리된 언론관계법은 무효다 

어제(22일) 신성한 국회 내에서 쿠데타가 일어났다.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이 공모하여 언론관계법을 본회의에 상정하더니 날치기로 통과시켜 버렸다. 그것도 국회법 제92조 일사부재의의 내용을 어겨가며 법률개정 처리를 강행했다. 대리투표도 발견되었다고 한다. 한나라당과 국회의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부의장의 어제 행동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다.

한나라당에게 묻고 싶다. 서민을 위하여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법률이 수두룩한데 국민의 60%이상이 반대해왔던 언론 관계법 개정에 혈안이 되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언론관계법 개정을 통하여 정권연장의 수순을 밟으려는 의도가 아니었는가? 또한 가진 이들과 보수언론에 힘을 실어주어 정권재창출의 수단으로 삼으려 무리수를 둔 것은 아니었는가?

정파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내다보며 법률개정에 임해야 할 국회의장 또한 다수당이 원하니까 처리를 해야 한다는 궤변을 늘어놓더니, 한라당과 공모하여 직권상정에 날치기 통과를 조종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또한 국회의장의 문에는 대한민국이 한나라당의 세상으로, 보수언론의 세상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가? 국민을 내팽개쳐버린 자가 국회의장으로서 자격이 있는가?

한나라당이 언론관계법을 입법 발의할 때부터 우리 단체와 장애인들은 법률 개정에 반대해 왔다. 발의되었던 법률 내용들이 그대로 시행되면 방송접근이 어려운 장애인들이나 힘없고 기댈 곳이 없는 장애인 등 사회 약자들은 지금 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 직면할 수 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단체와 장애인들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나라당과 국회의장에게 경고한다. 어제 날치기 불법적으로 처리한 행위에 대하여 한나라당과 국회의장, 국회부의장은 국민 앞에 사죄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제의 법률 개정은 여러 정황으로 보아 무효임으로 한나라당과 국회의장은 이를 인정하고 무효화 절차를 밟아라. 그렇지 않는다면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암울한 세상으로 밀어 넣는 장본인으로 국회의장과 부의장 퇴진과 한나라당의 불신운동에 참여할 수 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작성자함께걸음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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