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기초장애연금법 입법안, 장애인단체 반발 심화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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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에게 기초장애연금을 지급하는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7월 23일부터 8월 13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할 방침이다.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은 근로 무능력 중증장애인에 대한 공적소득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회안전망 구축과 사회통합 효과를 위해 마련된 법률안으로 오는 2010년 7월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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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안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는 “1~2급 장애인은 소득 활동의 어려움으로 인해 월 평균 개인 소득이 65세 이상 노인에 비해서도 낮다.”며 “2008년 현재 18세 이상 60세 미만 1~2급 장애인(298천명) 중 국민연금 가입자는 32.6%(97천명) 수준이나 국민연금제도상의 장애연금 수급자는 8.4%(25천명)에 그치는 등 많은 중증 장애인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장애인 당사자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 내 협의를 거쳐 금년도 정기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오는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에 대해 이견이 있는 장애인 당사자 혹은 국민은 우편 혹은 팩스를 통해 의견개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에 대한 의견서는 오는 8월 13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로 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현대빌딩 10층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자립기반과) 혹은 팩스(02-2023-8671)로 보내면 된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의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 입법예고안에 대해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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