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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기초장애연금법 입법안, 장애인단체 반발 심화될 듯

장애인연금법공투단, 내일 10시 30분 복지부 앞서 반대성명 발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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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에게 기초장애연금을 지급하는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7월 23일부터 8월 13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할 방침이다.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은 근로 무능력 중증장애인에 대한 공적소득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회안전망 구축과 사회통합 효과를 위해 마련된 법률안으로 오는 2010년 7월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복지부의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 입법 예고안의 주요내용

1.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과 재산 이하를 가진 사람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일정한 기준 이하인 자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촌의 직계 혈족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한 기준 이상인 자는 제외한다.

- 신규로 기초장애연금을 신청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 상태와 등급을 재심사할 수 있다.

2. 기초장애연금은 기본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누어 지급한다.

- 기본급여 지급액*은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평균 소득월액의 5%(’10년도 9만1천원 추정)이다.

- 부가급여 지급액은 중증장애인과 배우자의 소득 수준 및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기초장애연금의 대상이 되는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더 이상 지급하지 아니한다.
- 다만, 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과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을 계속 지급한다.

*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4. 기초장애연금 지급에 드는 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구체적인 부담 비율은 지자체의 장애인 인구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입법안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는 “1~2급 장애인은 소득 활동의 어려움으로 인해 월 평균 개인 소득이 65세 이상 노인에 비해서도 낮다.”며 “2008년 현재 18세 이상 60세 미만 1~2급 장애인(298천명) 중 국민연금 가입자는 32.6%(97천명) 수준이나 국민연금제도상의 장애연금 수급자는 8.4%(25천명)에 그치는 등 많은 중증 장애인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장애인 당사자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 내 협의를 거쳐 금년도 정기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오는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에 대해 이견이 있는 장애인 당사자 혹은 국민은 우편 혹은 팩스를 통해 의견개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에 대한 의견서는 오는 8월 13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로 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현대빌딩 10층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자립기반과) 혹은 팩스(02-2023-8671)로 보내면 된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의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 입법예고안에 대해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작성자윤미선 기자  milkkarame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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