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등록 장애인 직업재활 관련 시범사업 수행기관 공모
오는 9일까지 우편 또는 방문접수 해야
본문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신규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재활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2009년도 신규등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 수행기관을 공모한다.
응모자격은 서울시 성북구 또는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기관으로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동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복지관 ▲동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등이며, 한국장애인개발원을 통해 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기관도 지원 가능하다.
사업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복지인프라 개편 모의적용팀 등과 연계를 통한 신규 등록장애인 및 재판정장애인 확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 ▲신규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직업재활지원체계 구축 모델 개발, ▲신규 등록장애인의 사례관리 체계 개발 등으로 사업계획서에 이와 관련한 사업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는 지정서식(한국장애인개발원홈페이지 www.koddi.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에 의거 우편 또는 방문하여 오는 7월 9일(목)까지 접수(오후 6시까지 도착 및 접수분에 한함)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7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2009년도 장애인복지 인프라개편 2차 모의적용사업의 일환으로 7월 20일에서 12월 20일까지 5개월간 실시하며 최종 선정된 총 2곳(서울시 성북구 및 광주광역시 소재 기관 각 1개소씩)의 수행기관에는 인건비 및 사업비 등 개소당 최대 5천만 원 이내로 사업비를 지원한다.
문의 및 서류 접수처는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22(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5층’이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 (02-3433-0702)해 문의하면 된다.
응모자격은 서울시 성북구 또는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기관으로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동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복지관 ▲동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등이며, 한국장애인개발원을 통해 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기관도 지원 가능하다.
사업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복지인프라 개편 모의적용팀 등과 연계를 통한 신규 등록장애인 및 재판정장애인 확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 ▲신규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직업재활지원체계 구축 모델 개발, ▲신규 등록장애인의 사례관리 체계 개발 등으로 사업계획서에 이와 관련한 사업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는 지정서식(한국장애인개발원홈페이지 www.koddi.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에 의거 우편 또는 방문하여 오는 7월 9일(목)까지 접수(오후 6시까지 도착 및 접수분에 한함)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7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2009년도 장애인복지 인프라개편 2차 모의적용사업의 일환으로 7월 20일에서 12월 20일까지 5개월간 실시하며 최종 선정된 총 2곳(서울시 성북구 및 광주광역시 소재 기관 각 1개소씩)의 수행기관에는 인건비 및 사업비 등 개소당 최대 5천만 원 이내로 사업비를 지원한다.
문의 및 서류 접수처는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22(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5층’이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 (02-3433-0702)해 문의하면 된다.
작성자윤미선 기자 milkkarame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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