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실종 및 사망, "국가에게 책임 묻는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공익소송지원단, 국내최초 국가 지자체 책임묻는 민사소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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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를 위한 공익소송지원단’은 국내 최초로 실종된 지적장애인이 정신병원에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001년 8월 29일 김지승(지적장애 2급, 당시나이 21)씨가 실종되자 가족들은 다음 날인 8월 30일에 실종신고를 냈다. 그러나 31일 김씨를 발견한 경찰은 별다른 조치 없이 김씨를 지자체에 인계했고, 지자체 역시 실종확인 등 본인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행려자’로 분류,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무려 6년 여간 입원생활을 해왔다.
그러던 중 지난 2007년 5월 16일 수분과다 섭취를 이유로 격리실에서 혼자 격리치료를 받던 김씨는 격리실 관찰구에 목을 내민 상태로 사망했고, 부검을 통해 김씨 부모에게 사망사실을 통보했다.
▲ 김씨가 행방불명 돼 사망할때까지 6년동안 수용됐던 오산의 한 정신병원. 앞동은 진료실과 노인요양시설, 뒷 건물이 정신병동이다. ⓒ전진호 기자
행려자로 분류, 집에서 10여분 떨어진 정신병원서 6년 여간 생활하다 사망... ‘죽은 사람 있으나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 사건을 놓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분당구청에게 해당 공무원에 대한 감사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했으나, 사건을 담당한 경기도 화성경찰서는 2007년 내사 종결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역시 지난해 7월 ‘관할 경찰서의 내사종결과 정신보건법상 행려환자의 신원확인에 대한 병원장의 의무가 없다’는 점을 들어 기각 및 각하를 결정해 물의를 빚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국 최희정 활동가는 “김씨가 사망한 정신병원은 김씨 집에서 불과 10여분 거리밖에 떨어지지 않았지만 폐쇄적인 환경 때문에 6년 여간 생사조차 모른 채 생이별을 했다.”며 “경찰이나 지자체가 정신보건시설 등에서 생활하고 있는 무연고 장애인에 대한 신원확인 작업을 업무수칙에 따라 제대로 이행했더라면 충분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결국 싸늘한 주검이 돼서 돌아갔다.”고 말했다.
이어 “실종아동전문기관의 통계자료를 보면 수많은 정신적 장애인들이 실종된 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지만 국가와 지자체는 이에 대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며 “김씨의 사망은 지적장애인의 실종에 대한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며,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국내 최초의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소송 진행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공익소송진행단 소속 설창일 변호사가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2001년 8월 29일 김지승(지적장애 2급, 당시나이 21)씨가 실종되자 가족들은 다음 날인 8월 30일에 실종신고를 냈다. 그러나 31일 김씨를 발견한 경찰은 별다른 조치 없이 김씨를 지자체에 인계했고, 지자체 역시 실종확인 등 본인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행려자’로 분류,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무려 6년 여간 입원생활을 해왔다.
그러던 중 지난 2007년 5월 16일 수분과다 섭취를 이유로 격리실에서 혼자 격리치료를 받던 김씨는 격리실 관찰구에 목을 내민 상태로 사망했고, 부검을 통해 김씨 부모에게 사망사실을 통보했다.
▲ 김씨가 행방불명 돼 사망할때까지 6년동안 수용됐던 오산의 한 정신병원. 앞동은 진료실과 노인요양시설, 뒷 건물이 정신병동이다. ⓒ전진호 기자
행려자로 분류, 집에서 10여분 떨어진 정신병원서 6년 여간 생활하다 사망... ‘죽은 사람 있으나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 사건을 놓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분당구청에게 해당 공무원에 대한 감사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했으나, 사건을 담당한 경기도 화성경찰서는 2007년 내사 종결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역시 지난해 7월 ‘관할 경찰서의 내사종결과 정신보건법상 행려환자의 신원확인에 대한 병원장의 의무가 없다’는 점을 들어 기각 및 각하를 결정해 물의를 빚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국 최희정 활동가는 “김씨가 사망한 정신병원은 김씨 집에서 불과 10여분 거리밖에 떨어지지 않았지만 폐쇄적인 환경 때문에 6년 여간 생사조차 모른 채 생이별을 했다.”며 “경찰이나 지자체가 정신보건시설 등에서 생활하고 있는 무연고 장애인에 대한 신원확인 작업을 업무수칙에 따라 제대로 이행했더라면 충분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결국 싸늘한 주검이 돼서 돌아갔다.”고 말했다.
이어 “실종아동전문기관의 통계자료를 보면 수많은 정신적 장애인들이 실종된 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지만 국가와 지자체는 이에 대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며 “김씨의 사망은 지적장애인의 실종에 대한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며,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국내 최초의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소송 진행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공익소송진행단 소속 설창일 변호사가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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