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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비리 공무원, 자동 퇴출된다

뇌물 및 횡령죄 저지른 공무원 당연퇴직 등 내용 담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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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금품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은 자동 퇴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금품수수나 공금횡령, 유용 관련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들은 징계 이외에도 금품수수액의 5배 이내 징계부과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했으며, 뇌물 및 횡령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연 퇴직 및 2년간 임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는 종래의 징계처분에 더해 금전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징계부가금 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높였으며, 온정주의에 입각한 솜방망이 처벌이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도록 공직에서 퇴출되는 규정을 명시했기 때문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고 있는 공공부문 정체의 청렴성 제고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개정안을 6월 국회에 제출해 이르면 금년 하반기부터 개정내용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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