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한시생계보호 지원사업 실시
가까운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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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는 경제위기로 생계곤란을 겪는 근로무능력 가구의 생계지원을 위한 ‘한시생계보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한시생계보호제도는 최근 경기침체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해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생계비(현금)를 지원하는 제도로 15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매달 15일에 선정자 계좌로 최장 6회까지 지급하는 제도.
신청대상가구는 소득이 4인 가족기준 132만원이하고 총재산 8,500만원이하 금융재산 500만원이하로 가족구성원 모두가 노인, 장애인, 아동, 희귀난치성질환 등 근로무능력자인 가구이어야 한다.
한시생계보호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12만원(1인가구)에서 최고 40만원(6인가구)까지 급여를 지급 받게 되며, 지원대상가구는 2천 800여 가구가 예상된다.
한시생계보호제도는 최근 경기침체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해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생계비(현금)를 지원하는 제도로 15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매달 15일에 선정자 계좌로 최장 6회까지 지급하는 제도.
신청대상가구는 소득이 4인 가족기준 132만원이하고 총재산 8,500만원이하 금융재산 500만원이하로 가족구성원 모두가 노인, 장애인, 아동, 희귀난치성질환 등 근로무능력자인 가구이어야 한다.
한시생계보호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12만원(1인가구)에서 최고 40만원(6인가구)까지 급여를 지급 받게 되며, 지원대상가구는 2천 800여 가구가 예상된다.
작성자윤미선 기자 milkkarame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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