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설치안 된 편의시설, 오히려 안전 위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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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편의시설 모니터링 요원 양성교육이 지난 9일 이룸센터 다목적 2실에서 진행됐다.ⓒ윤미선 기자 | ||
(사)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전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주최로 열린 이번 교육은 ▲접근권과 장애인의 인권 ▲편의시설 관련법- 편의증진법, 이동편의증진법 ▲편의시설의 이해 ▲편의시설 설치기준 ▲편의시설 실태조사 방법 ▲해외 우수 편의시설 등 설명과 소개로 이뤄졌다.
배융호 (사)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사무총장은 “편의시설은 장애인전용이 아니라 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장애인 겸용 시설로서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시설.”이라고 전제한 후 “편의시설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나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들이 이 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들이 우선 편의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양보하는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융호 사무총장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편의시설은 설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올바른 설치가 가장 중요하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경사로 기울기나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유도블럭 등이 바르게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이것들이 오히려 안전을 위협하는 큰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배융호 사무총장은 “편의시설을 바르게 설치하기 위해서는 우선 ▲편의시설의 설치 이유에 대해 분명히 인지해야 하며 ▲불필요한 설치를 삼가고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바른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해 배융호 사무총장은 “편의시설은 어떤 용도로, 누가 사용하는가에 따라 다르게 설치돼야 하며 가파른 경사로, 손잡이가 없는 계단은 오히려 더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최근에 발생한 도시철도역사 안에서의 휠체어리프트 추락사고 등은 모두 안정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설계되거나 설치되었기 때움에 발생한 사고들이다. 반드시 편의시설을 설치때는 안전과 편리성을 고려한 설계를 해야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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