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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 등 장애인 차별방지 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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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보험차별, 개선될까.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장애인과 장기기증자가 보험에 가입할 때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신고센터를 각 협회 내 설치해 9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들 협회는 신고된 내용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문 상담직원을 배치했으며, 협회 및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양 협회는 “장애인 등이 보험설계사나 보험대리인으로부터 장애를 이유로 보험계약 시 청약을 거절당하는 등 부당한 차별을 받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17조에 위배된다.”라며 “위배사항이 신고센터에 접수되면 해당 보험회사의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등 장애인 및 장기기증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보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차별금지와 관련된 내용을 설계사 자격시험 교재와 시험문제에 반영해 알려나갈 계획이며, 보험사 자체교육과정에 포함시키는 등 보험설계사를 비롯해 기타 판매채널에 대한 교육강화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험회사 등에서 장애인을 차별하는 근거로 삼고 있는「상법」732조 폐지를 위해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은 보험차별 실태와 해결방안 등을 주제로 16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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