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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장애인, 형사 사법절차시 보조인 동석 의무화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5일 발의

본문

정신적 장애가 있는 이들이 형사 사법상 조사를 받을 경우 반드시 보조인 등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동석하게 된다.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이들이 사법절차에서 보조인 등의 조력을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조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없거나 장애 등의 사유로 보조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보조인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며, 재판을 받는 자가 시각장애가 있을 경우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 초본을 점자로 작성해야 하며,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시각장애가 있을 경우에도 조서를 점자로 작성해야 한다.

청각 또는 언어장애인의 진술을 통역인이 반드시 통역을 하도록 해야 하며, 법원은 통역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통역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적인 통역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 피의자가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할 경우에는 그 진술을 반드시 영상녹화해야 하며, 피의자가 장애인일 경우에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 동석을 의무화해야 한다.

이정선 의원은 “현행 형사소송법은 보조인의 자격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혹은 배우자, 직계친족 등으로 제한하고 있어서 무연고 장애인이거나 보조인또한 장애가 있을 경우 수사 또는 심리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도 도움받기 어려웠다.”면서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장애로 인해 형사 사법절차 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래는 신 구조문 대비표다. 

현      행

개   정   안

 

 

第29條(輔助人) ①被告人 또는 被疑者의 法定代理人, 配偶者,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輔助人이 될 수 있다. <단서 신설>

第29條(輔助人) ①----------------------------------------------------------------------------------. 다만, 본문에 따라 보조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없거나 장애 등의 사유로 보조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보조인이 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3조(국선변호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33조(국선변호인) ①------------------------------------------------------------------------------------------------------.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4. ---------청각 및 언어 장애인-----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第46條(裁判書의 謄抄本의 作成) (생  략)

第46條(裁判書의 謄抄本의 作成)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재판을 받는 자가 시각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시각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본 또는 초본을 점자로 작성하여야 한다.

第48條(調書의 作成方法) ①被告人, 被疑者, 證人, 鑑定人, 通譯人 또는 飜譯人을 訊問하는 때에는 參與한 법원사무관등이 調書를 作成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第48條(調書의 作成方法) ①---------------------------------------------------------------------------------------------------------------. 이 경우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시각장애인인 경우에는 조서를 점자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第181條(聾啞者의 通譯) 聾者 또는 啞者의 陳述에는 通譯人으로 하여금 通譯하게 할 수 있다.

第181條(청각 및 언어 장애인의 통역) 청각 장애인 또는 언어 장애인---------------------------------------하여야 한다.

<신  설>

제181조의2(통역인 관리 시스템 구축 등) 법원은 제181조에 따른 통역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통역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적인 통역에 필요한 기본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44조의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①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244조의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①----------------------------------. <후단 삭제> 다만, 피의자가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그 진술을 반드시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생  략)

  (현행 제2항과 같음)

  ③제2항의 경우에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항--------------------------------------------------------------------------------------------. ---------------------------------------------------------------------------------------.

제244조의5(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제244조의5(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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