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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모든 장애인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장애인연금법 제정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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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정부 때부터 노무현정부, 이명박정부에 이르기까지 공약사항으로 내걸었을 만큼 오랜 장애계의 염원인 장애인연금법이 도입을 앞두고 있다. 장애인연금법은 노동시장에서 배제되고 차별받는 장애인들의 생활안정과 소득보장을 위해 필연적으로 도입해야하는 정당한 요구이기에 장애계의 기대와 관심은 클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장애계의 기대에 부흥이라도 하듯 지난달 보건복지가족부는 ‘휴먼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중증장애인기초연금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장애계에서 요구하던 장애연금법과 비교하여 이리저리 들리는 말들을 종합해 본 복지부의 계획은 몇 가지 우려되는 점을 가지고 있다.

가장 큰 논쟁의 문제는 그동안 장애인연금에 대한 장애계의 입장은 전체 장애인구의 70% 이상의 등급에 관계없이 18세 이상의 장애가 있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었으나 복지부가 준비하고 있다는 법안에서는 대상을 1~2급 중증장애인으로 한정하여 전 장애인구의 50%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장애로 인해 발생되는 소득활동의 감소를 메워주는 연금의 취지를 벗어나는 꼴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적 판단에 의해 매우 경직된 장애등급으로 인해 중증, 경증의 구분이 실질적인 노동활동의 가능성과 일치되지 않아 경증장애인에 대한 원칙적 배제는 또 다른 사각지대를 발생시키는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논쟁이 되는 것은 연금을 개인이나 가구의 소득으로 인정하게 될 경우 저소득층의 그나마의 생계유지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기초생활대상수급권에서 탈락될 수도 있어 장애인들의 불안과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 같은 우려는 괜한 것이 아니다. 이미 시행 중인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연금자체가 소득으로 인정되어 기초생활수급권으로 생활하던 노인들이 수급권에서 탈락되는 등 소득이 오히려 감소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복지부가 말하는 가칭 "중증장애인기초연금"이 이 같은 행보를 가게 될 것은 너무나 뻔한 일일 것이다.

OECD국가들의 경우 기초장애연금, 또는 장애부조에 있어 최저임금, 최저생계비, 장애연금의 지급수준 등을 고려하여 급여수준을 결정하며 이는 일반부조의 지급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장애급여 수급률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1.1%로 노르웨이 10.1%, 호주 5.0%, 스페인 2.8% 등 평균 7.5%에 비해 장애관련 급여 수급률이 매우 낮으며, GDP 대비 장애관련 급여지출 비율도 매우 낮다. 이는 지금까지 소득수준이 열약한 장애인의 대한 국가의 무관심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정부는 9월부터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착공한다고 한다. 땅 파는데 14조의 엄청난 예산을 쓸 예정이면서 장애인의 생존권의 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에 고작 2조3천억의 예산을 가지고 중복수혜니 장애수당 흡수니 하는 식의 예산문제 운운하면서 큰 인심 쓰는 것처럼 떠들어대는 것이 현재 정부의 행태이다.

이처럼 국민의 동의나 여론의 의견수렵을 무시하고 자행되는 정부의 처사를 보건복지가족부 역시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행하려 한다면 장애인들이 처한 상황과 여론을 무시한 허울뿐인 생색내기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

장애인연금제도의 도입은 장애인에게 있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기 위한 생존권 보장 차원의 문제이며 사회보장청구권의 한 내용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장애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근로소득 상실에 대한 보장책으로 실질적 효과성을 지니고 최소한의 현실적 지원이 되도록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접근해야하며 이는 반드시 이루어야 할 필수적인 국가적 과제임을 명심해야 하며, 정부에서 말하는 일류국가 건설과 선진화가 단지 경제지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국민들 개개인의 삶도 일류와 선진화하여야 할 것이다.

작성자함께걸음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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