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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 정하균 의원, 보조금 예산관리 법률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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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은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의 재원으로 쓰이고 있는 분권교부세가 오는 2010년부터 보통교수세로 통합되는데 따른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 재원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 13일 대표발의했다.

지난 2005년 「지방교부세법」의 개정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돼 온 67개 사회복지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됐으나 사회복지사업비가 지방이양 후 연평균 20.5%가 증가돼온 반면 분권교부세는 10.2% 증가에 그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돼 왔다.

특히 오는 2010년부터는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흡수되게 돼 있어서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자체는 사회복지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대안 마련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지자체가 수행하는 사회복지사업들을 반드시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으로 정해야 하고, 지자체가 수행하는 사회복지사업들은 통합 포괄해 ‘사회복지포괄보조사업’으로 정해 지자체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때 예산운용에 제한적이나마 자율성을 갖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 중 노인복지법에 따른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과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생활시설,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등 일부 생활시설 사업은 지방이양 시행 이전과 같이 개별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정하균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사회복지사업을 ‘포괄보조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면 지자체가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일부 생활시설 사업과 같이 국가 책임성이 보다 강조되는 경우에는 개별보조를 통해 운영하도록 해 지역별 복지시설 불균형 분포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증가하는 사회복지재정의 확충 및 복지서비스 공급의 국가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사회안전망 확충에 기여하고,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다소 완화시켜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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