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무주택 지원사업 ‘해피하우스’ 시행 > 기획 연재


기획 연재

성남시, 무주택 지원사업 ‘해피하우스’ 시행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에게 시중 전세금의 30% 수준으로 임대할 예정

본문

경기도 성남시는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해 전세자금을 무상 지원하거나 시가 사들인 다가구주택을 싸게 임대하는 ‘해피 하우스(Happy House)’ 제공 사업을 시행중이다.

성남시는 장애인 혹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무주택자가 원하는 주택을 골라 입주해 살 수 있도록 최대 3천 만원까지 전세자금을 무료로 지원할 계획이다.

성남시에 2년 이상 거주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가운데 월세나 무료임대주택에 사는 주민에 한하며, 임대기간은 2년이고 1회에 한해 2년을 연장할 수 있다.

성남시는 태평2동·금광2동·단대동에 사들인 다가구주택을 장애인을 비롯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에게 시중 전세금의 30% 수준으로 임대할 계획이다.

평균 전용면적이 53㎡인 이 다가구주택의 임대기간은 2년이고 4회에 걸쳐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어 최대 10년 동안 살 수 있다.

전세자금 무상지원 주택은 30가구, 다가주 주택은 60가구가 입주할 수 있다.

성남시는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입주 희망자를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받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올해 99억원을 들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해피하우스 제공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최저 소득 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작성자윤미선 기자  milkkaramel@hanmail.net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함께걸음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함께걸음 페이스북 바로가기

제호 : 디지털 함께걸음
주소 : 우)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층 303호
대표전화 : (02) 2675-5364  /  Fax : (02) 2675-8675
등록번호 : 서울아00388  /  등록(발행)일 : 2007년 6월 26일
발행 :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발행인 : 김성재 
편집인 : 이미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치훈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함께걸음'이 생산한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by
Copyright © 2021 함께걸음.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