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축소 부당, 독립성 확보해야"
유남영 인권위 상임위원, 울산대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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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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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가인권위가 촛불집회에 대한 경찰의 과도한 공격진압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권고하자 정부는 줄곧 인권위 축소를 공언해왔고, 급기야 지난 3월30일 국무회의에서 인권위 개정령안을 가결시켰다.
정부 방침에 따르면 인권위는 기존 5본부 22팀 4소속기관(3개 지역사무소, 자료실)에서 1관 2국 11과 3소속기관(3개 지역사무소 1년 존치)으로 조직기구가 재편되고, 인원도 208명에서 44명이 감축된 164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인권위는 국무회의 의결에 앞서 3월30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와 대통령 직제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유남영 상임위원은 인권위 축소가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인권정책과 인권교육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키는 과정상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 출범 이후 대폭 늘어난 업무량을 감안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인원을 감축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인권위 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인권위 업무량은 진정 2.06배, 상담 3.91배, 민원 10.19배 늘었고, 지난해 4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으로 업무가 대폭 증가했다.
유남영 상임위원은 인권위 대폭 축소가 조사업무 위축으로 국민 권리구제기능을 현저히 약화시키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대변하는 기능을 약화시키며, 국제사회에서 국가 이미지와 평판을 추락시키고,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의장국 수임 실패와 인권위 역할을 축소시키는 등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남영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를 통한 법적 대응과 별개로 향후 국가권력으로부터 실질적 독립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이라며 국제사회에서 인권분야 선진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성자이종호 기자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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