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인터뷰-한국민간복지시설협의중앙회 회장 정재은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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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간복지시설협의중앙회.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생소한 이름이다. 1999년 100개의 미신고시설 장들이 시설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거나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 친목단체로 출발했다. 이름을 걸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것은 2001년 정부에서 미신고시설 양성화정책이란 이름하에 조건부신고시설을 추진하면서부터다.
2003년 11월 현재 약 700여 개의 미신고시설(조건부 신고시설 포함)이 회원단체로 가입되어 있으며, 회원으로 가입한 시설은 가입비와 회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활동은 조건부 시설로 가기 위해 정부의 재정 지원 상화와 행정 규제 완화를 확보하는 것이 이들의 목표다. 회원단체들이 떳떳이 사회복지법인의 이름을 걸고 국가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협회와 그의 주장이다.
그는 기자가 내민 명함을 보자 잘 알고 있다며, 며칠 전 양평 성실기도원을 방문 조사한 사실을 먼저 시작했다. 그는 현장을 방문해 보니 건물 외벽에 설치된 철조망과 방안 화장실에 문이 없는 것 등 몇 가지 문제점들이 눈에 띄어 시정을 권고했는데, 가족들이 오죽했으면 그곳으로 보냈겠냐며, ‘시설이 좋으니까’ 자꾸 그곳으로 몰려 대형화되었다고 말한다. 2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을 수용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건 알지만 시설만을 탓할 수는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그는 성실 기도원을 ‘A급수준’의 미신고시설이라고 덧붙였다.
<정재은목사와의 일문일답>
함께걸음: 민간복지시설협회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정재은목사: 후원도 없고 회원단체의 회비도 없다. 사비를 들여가며 운영하고 있다. 임원단체가 40개인데 임원 40여 명이 월 10만원씩을 부담하면서 운영하고 있다. 전적으로 사비를 털어 운영하고 있어 힘겹다.
함께걸음: 민간복지시설협회에 기도원도 많이 들어와 있나? 성실기도원과 은혜기도원을 방문해보니 인권유린이 심각한 것 같은데.
정재은목사: 편파적인 것만 보고 이야기하지 말라. 국가가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사비로 하면 환경이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 대규모 인원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는 인권 문제에 소홀해 질 수밖에 없다.
함께걸음: 그곳에서는 가족들로부터 입소비를 받고 있지 않은가?
정재은목사: 전국의 거의 모든 시설들에 가 보면 거의가 가족들이 버린 사람들이다. 돈 있는 사람들은 이런 곳에 오지 않는다. 열악함을 뻔히 알고도 가족들은 보낼 수밖에 없다. 대형 미신고시설은 그나마 시설이 좋다고 하니까 몰리는 것이다. 그 시설들만 탓할 문제가 아니다.
함께걸음: 회원단체로 가입한 시설에서 문제가 생기면 곧장 협회로 연락이 오는가.
정재은목사: 사무실로 연락이 온다. 이번 성실기도원은 아무런 권한도 없는 사람들이 들이닥쳐 휘젓고 갔다고 해서 내막을 알기 위해 방문했다. 협회니까 회원단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무조건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잘못한 것은 시정하도록 한다.
함께걸음: 협회가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개별 시설에서 그걸 수용하겠는가.
정재은목사: 대부분 수용한다. 회원단체에서 회비를 받지 않으니까 할 말을 다 할 수 있다. 우린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따라줘야 한다.
함께걸음: 하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니 당사자의 인권문제보다는 시설 측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인권유린이 있는데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그걸 간과하는 건 아닌가.
정재은목사: 우리 자체에서도 관리감독을 한다. 자체 감사반도 있다.
함께걸음: 이 협회가 열악한 불법시설의 보호막이 된다면 그 안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최소한 인간다운 대접은 해줘야 하지 않은가.
정재은목사: 말이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라. 시설 하나하나 따지면 그 사람들도 매우 힘들어 한다. 어려운 사정을 기자 분들도 이해해야 한다.
함께걸음: 그래도 협회가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운영자들의 입장만 대변한다면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해 봤는가.
정재은목사: 조사하고 문제가 있으면 배제하겠다.
함께걸음: 조사한 두 개의 기도원에서는 수용자들의 종교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고 있었다. 하루 종일 예배 보는 것으로 일과가 채워져 있다. 타종교를 강요하는 것도 인권침해 아닌가.
정재은목사: 침해라고만 보지 말아라. 그 시설(종교)에 들어간 이상 그 곳을 따라야 한다. 많은 사람이 있다 보면 개개인의 인권을 다 볼 수 없다. 전에 한 교실에 70명이 있을 때 어떻게 했는가? 학생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매를 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시설만 탓할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낙후된 복지 현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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