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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소송, 장애차별 개선하는 데 큰 기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차별금지법 권리구제를 위한 공익소송지원단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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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가 있는 이들 부부는 3천여 평이 넘는 과수원에서 30여 년간 휴일도 없이 일했지만 주인으로부터 임금은커녕 상습적인 구타에 시달렸다. 자신들 앞으로 나온 수급비마저 고스란히 주인 호주머니로 들어가고 있었지만 이들은 난방도 안 되는 방에서 식당주변에서 얻은 묵은 음식으로 하루를 연명해야만 했다. 경찰조사로 주인은 수급비 횡령혐의로 구속됐지만 이들의 잃어버린 세월과 정신적인 피폐함, 노동의 대가에 대해서는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묵살당하고 말았다.”

   
▲ ⓒ장애인복지신문 정윤석 기자
속칭 ‘노예 시리즈’라는 이름으로 터져 나올 때 마다 세상을 경악케 만드는 지적장애인 학대사건을 비롯해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과 각종 인권침해들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계에서는 적극적 법률대응 등 이렇다 할 행동이 미진한 가운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지난 29일 연구소 소속 법률위원회를 중심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를 위한 공익소송지원단’(이하 공익소송단)을 출범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신용호 소장은 “그간 각종 차별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익소송’이 참여연대나 민변을 중심으로 진행돼 왔으나 정작 사회적으로 가장 많은 차별을 받고 있는 대상 중 하나인 장애인계에서는 조직적으로 공익소송을 진행해온 곳이 거의 없었다.”라며 “지난 2000년부터 연구소 법률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해온 공익소송을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익소송단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범식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출범한 공익소송단은 법률자문, 관련법 연구를 비롯해「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 상 국가인권위 권고로도 해결되지 않는 각종 법률적 문제들을 공익소송을 진행함으로써 판례를 만들고, 피해구제와 적극적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공익소송단, 인권위 한계 공익소송 통해 지원할 것

공익소송단 조창영 단장은 “그동안 장차법을 통해 인권위가 시정조치나 권고 등을 내렸으나 이 내용이 법무부 판결로까지 가기에는 현실적인 제약들이 많고, 특히 이번 인권위 축소를 계기로 더 많은 어려움에 빠졌다.”라며 “장애인이 겪고 있는 사회적 차별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한다는 취지에서 기존에 있던 법률위원회를 공익소송단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부 순서로 진행된 공익소송사례 보고회에서 연구소 인권국 최희정 활동가는 “지난 2000년부터 진행해온 공익소송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 상황을 우리 사회에 알리고, 대책을 촉구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며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했다.

최희정 활동가는 “장애가 있는 이들의 참정권 침해를 계기로 진행된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선거법 개정활동으로 이어졌으며, 승진임용에서 배제된 사건과 관련해 인권위에서 권고조치가 내려졌으나 제대로 된 피해구제가 이뤄지지 않아 진행된 공익소송은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 방법 등 장차법 제정과정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자평했다.

이어 “특히 장애가 있다는 이율 보험가입을 거부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국내 최초로 진행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현행 상법 732조의 개정 필요성을 알려냈으며,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중에서도 더 외면 받고 소외받는 계층인 지적장애인이나 정신적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학대와 노동착취, 임금횡령 등 각종 인권침해 상황을 민 형사소송으로 대응해 이들이 처한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을 알려낸 것은 공익소송을 통해 얻어낸 소중한 성과물.”이라고 말했다.

지적장애인 학대사건 관련 소송 비율 전체의 절반차지

연구소 인권국에서 지난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진행해온 공익소송은 총 32건으로 이중 지적장애인 관련 사건이 1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체/뇌병변이 8건, 시각 2건, 청각 1건, 정신 1건, 발달장애 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송유형별로는 고소고발이 2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손해배상 10건, 민사합의 6건, 위헌소송 2건, 행정소송 1건을 진행했다. 또 주요침해유형으로는 학대 노동력 착취 수급비 횡령 등 인권침해 사례가 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생활시설에서 벌어진 학대 노동력 착취 수급비 횡령 등 시설관련 사례가 4건, 교육과 가해자 오인이 3건, 임용과 참정권 관련 사건이 2건, 보험 운전 실종 여성 등이 각각 1건씩을 차지했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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