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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공익소송 32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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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지난 7년여간 진행해 온 공익소송을 살펴보면 우리사회는 여전히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과 인권침해가 계속 자행되고 있으며, 문제제기를 해도 그것이 왜 문제인지 조차 모를 정도의 인권감수성을 지니고 있다.

그나마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한 인권위 접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지만 인권위의 현실적인 한계는 ‘권고’까지기 때문에 피해자가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를 받는데 다소 비현실적인 부분이 있었다.

<함께걸음>은 연구소 인권국이 7년 여간 진행해 온 공익소송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앞으로 발생할지 모를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고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한 인식형성을 통해 개선해나가기 위한 취지로 공익소송 32건과 <함께걸음>이 취재한 기사들을 개제한다. <편집자 주>

2000년
◆ 충북 00대학교 편입학 거부 사건
피아노를 전공한 황 모(시각장애 1급, 38)씨는 충북 00대 사범대학 음악교육학과 편입학을 위해 원서를 제출했으나 시각장애를 이유로 원서 접수 자체를 거부해 연구소와 함께 문제제기를 했다. 그러나 학교 측에서 묵살, 00대학교 총장을 특수교육진흥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이후 00대학교는 황 씨의 입학을 받아들여 고소를 취하했으며, 황씨는 이후 00대학교에 편입학해 수석으로 졸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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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교대 입학 거부 사건
김 모(시각장애 6급, 당시나이 19세)씨는 00교육대학교에 특차로 합격했으나 신체검사 과정에서 ‘양안의 교정시력 0.4미만인 자’를 이유로 불합격 처리 통보했다. 한쪽 눈은 실명했으나 다른 한쪽 눈 시력은 1.2인 김 씨는 불합격 처분에 대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교육부, 교육청에 알리고 문제제기를 했으나 정정 안되자 연구소와 함께 00교육대 총장을 장애인복지법, 특수교육진흥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이후 교육부는 ‘양안 교정시력 0.4 미만인 자’라는 기준을 ‘양안을 합한 시력이 0.4 미만인 자’로 해석해야 한다고 00교대에 통보했고, 교육부 의견을 수용해 합격 통보했다. 이후 김씨는 고소를 취하했으나 00교대에 입학하지 않고 **대학교 법학과에 재도전해 수석 입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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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군 선거관리위원회의 참정권 침해 사건
제1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를 하기 위해 서 모(지체장애 1급, 68년생)씨는 투표소를 방문했으나 투표소가 23개 계단 위에 설치돼 있어 선관위 측의 협조를 구하자 선관위 측은 “내년에 투표하라. 투표소를 들판에 설치해야겠네.”라는 모욕적인 언행을 하며 이를 거절해 결국 서 씨와 가족들은 투표를 포기했다.

이에 대해 서 씨와 연구소는 00선관위를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고소 고발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연구소와 참여연대는 12대 국회의원 선거 시 장애를 이유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지체장애 1급 원고인단 8명을 모집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법은 1심에서 원고인단 중 서 씨와 김 씨에게 50만원을, 강 씨에게 20만원, 한 씨와 정씨에게 1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나머지 원고 3인의 청구는 기각했다.

이후 2심에서는 서 씨에게만 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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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인 000의 집 장애인 시설의 부정투표 사건
000의 집에서 생활하던 조 모(지체장애 1급, 당시나이 24세)씨는 연구소에 시설생활인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부재자 투표를 일괄적으로 신청했으며, 대리투표도 했다는 내용을 제보해 와 확인결과 시설장이 생활인 47명의 의사확인 없이 부재자 투표 신고를 했고, 재활교사의 대리 투표 의혹을 발견했다.

연구소는 시설 이사장과 원장, 재활교사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으로 고발했으나 이사장은 무혐의, 원고는 부재자 허위신고와 대리투표에 대해서만 기소유예 처분, 재활교사는 선관위에서 고발조치해 5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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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 00자연고등학교 입학거부 사건
장애학생 7명이 00자연고등학교에 배치됐으나 00자연고등학교는 ‘학교 이미지 손상’, ‘비장애 학생 입학률 하락’ 등을 이유로 4명만 입학을 허락했으며, 2명은 **학교로 재배치, 1명은 입학을 포기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학교 동문회는 장애학생 배치를 철회해달라는 민원을 제출했으며, 관할 교육청 특수교육위원회조차 재심청구 등 최소한의 공식적인 절차 없이 장애학생들을 다른 학교로 재배치 해 연구소는 00자연고등학교장과 관할 교육감을 특수교육진흥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그러나 기소유예 판결을 받아 이에 대해 재항고 했으나 고등검찰청에서도 항고를 기각했고, 대검찰청에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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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장애인에 대한 불법적인 수사사건
일명 ‘오락실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오락실에서 오락을 하던 한 모(지적장애 2급, 당시나이 21세)씨가 오락실에 들어온 형사의 몇 가지 질문에 의미를 모른 채 “예”라고 대답했다는 이유로 경기도 성남 00경찰서로 한씨를 데려가 신문을 해 피의사실에 대해 자백을 받아내 진술서를 쓰게 한 뒤 당일 현장 검증을 해 24시간 감금 후 석방해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형사들은 한 씨를 연행한 후 10시간 후에야 부모에게 연락했으며, 부모는 한씨의 장애인 진단서를 보여주며 재수사 할 것을 요구했으나 오히려 5건의 절도사건까지 뒤집어 씌웠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한씨의 자폐증상이 심해지고 대인공포가 생기는 등 피해상황이 벌어지자 피해자와 가족은 진정한 사과와 소송비용, 정신적 보상 등을 원했으나 경찰이 거부해 연구소와 함께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듬해 당사자의 심리적 부담 등을 이유로 소를 취하했다.

2002년
◆ 충북 00시 장애인 차별사건
국가인권위 진정 1호 건으로 더욱 유명한 이 소송은 충북 00시장이 보건소장 임용 시 장애를 이유로 승진임용에서 배제한 사건이다.

00시 보건소 의무과장으로 근무하던 이 모(지체장애 3급)씨는 보건소장으로의 승진임용자격을 갖춘 유일한 사람이었으나 00시장은 우선임용대상자인 이씨를 뚜렷한 사유없이 임용을 미뤘고, 이후 의사면허가 없는 충북 보건사무관을 00시로 전입시켜 보건소장으로 승진 임용했다.

이에 대해 이씨는 인권위에 진정했고, 인권위는 00시에 시정을 권고했으나 00시장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00시장을 상대로 헌법, 장애인복지법, 지역보건법 등의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처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손해배상청구 건과 관련해 3천만 원 배상판결을 내렸으나 처분무효확인소송은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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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절차상 장애인 차별사건
학교 근처를 배회하는 습관이 있는 고등학생 홍 모(지적장애 3급, 당시나이 18세)군은 학교근처에 있는 교회 관리인의 신고로 파출소로 연행됐다.

교회에서 자판기 돈이나 성경책이 없어진 일이 있다는 관리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경찰은 홍군을 추궁했고, 이 과정에서 홍군은 미성년자이며 자폐성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로 송치 후에야 홍군의 부모에게 연락을 취했다.

혼자 조사를 받던 홍군은 허위자백을 했고, 검찰은 보호자 참석도 불허한 채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연구소는 이 처분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으며, 인권위에 이 사건을 진정했으나 역시 기각됐다.

2003년
◆ 000보험회사의 장애차별
조 모(뇌병변장애 1급, 36)씨는 000보험사의 보험모집인의 적극적 권유에 의해 무배당 종신보험 가입을 위해 청약서를 작성해 1회 보험료를 냈으나 보험회사는 조씨의 장애를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했다.

연구소와 조 씨는 000보험회사를 상대로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300만원의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이 사건은 현존하는 상법 732조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에 대한 문제제기를 촉발시켰다. 이 소송을 계기로 인권위는 이 조항에 대한 삭제를 법무부에 권고했으며, 2006년 8월 생명보험사에서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제한하던 ‘장애인 보험인수지침’이 폐기됐다.

장차법과 상충되는 대표적인 조항으로 꼽히는 이 조항은 현재 2개의 개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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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취득상 장애인차별
2003년 당시 운전면허 취득 시험과정에서 ‘운동능력측정 평가’ 등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별도의 시험체계를 요구하자 장애인 당사자 중심으로 ‘장애인자가운전면허제도개선위헌소송연대’를 조직해 운전면허취득 시험과정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송을 제기했다.

이를 계기로 2004년 6월, 장애인 운전면허시험제도 중 운동능력측정검사가 선택조항으로 변경됐다.

2004년
◆경기도 성남 가방공장 사장의 지적장애인 인권침해 사건
10여 년간 경기도 성남의 가방공장에서 일 해온 이 모(지적장애 3급, 당시나이 37세)씨는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상습적인 구타에 시달렸으며, 가해자인 사장은 이씨가 퇴근하면 월세방에 가뒀다가 출근할 때 문을 열어주는 등 인권침해 행위를 저질렀으며, 이 때문에 이씨는 10여 년간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였다.

연구소는 사장 박씨를 폭력 및 감금죄로 고발했고, 500만원의 벌금처분을 받았다. 이후 형사처분을 바탕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박씨가 합의를 제안해 2천만 원에 합의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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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조건부 장애인 시설 000원의 시설생활인 인권침해 사건
000원에서 생활하던 제보자가 ‘폐쇄적인 시설 운영과 수용자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내용을 연구소에 제보하면서 알려지게 된 000원은 1974년 기도원으로 시작된 정신요양원으로 당시 조건부 시설로 등록된 장애인 시설이었다.

이 시설에 대해 연구소, 인권운동사랑방, 김홍신 국회의원실 등이 경기도 00군청과 00군 보건소 측과 함께 2차례에 걸쳐 시설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비인간적인 생활환경 강요, 구타와 감금 등 학대, 노동력 착취, 임의적인 정신성약물 투여 등 인권침해 행위를 자행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연구소는 ‘조건부신고복지시설생활자인권확보위한공동대책위원회(준)’와 함께 조건부 시설 내 인권유린에 대한 인권위 정책 권고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원장과 부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실질적인 운영자인 부원장은 구속됐고, 2005년 1월 시설 폐쇄조치가 이뤄졌다.

000원은 이후 000의 집과 함께 당시 복지부가 추진해온 ‘미신고복지시설 양성화 지침’에 의한 조건부 장애인 시설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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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조건부 장애인 신고시설 000의 집의 시설생활인 인권침해 사건
인권운동사랑방에 제보된 사건인 000의 집은 충남 00군에서 1986년부터 00기도원이라는 이름의 정신요양시설로 운영되다 2002년 10월 조건부 신고시설로 신고하면서 000의 집으로 개명했다.

연구소와 조건부 공대위가 두 차례에 걸쳐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강제감금과 금식, 통신제한, 종교강요 등 인권침해 상황이 드러났다.

조건부 공대위는 000의 집 관리자 2명과 진단서를 발부한 정신과 전문의 1명을 대전지검에 정신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1심에서 관리인 1명은 선고유예, 나머지 1명은 무죄가 선고됐으며, 감금, 강요 의료법위반은 각각 무죄선고가 내려졌다.
2심과 3심에서는 감금과 정신보건법 위반에 대해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000원과 000원의 집 사건은 정부의 장애인 생활시설 정책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며 장애인 시민단체들이 ‘조건부 공대위’라는 조직을 꾸려 장애인 생활시설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된 계기가 됐다.

조건부 공대위는 지금의 ‘시설인권연대’와 ‘탈시설 정책위원회’의 활동 기반을 마련했으며, 2005년, 장애인 복지 역사상 처음으로 복지시설 생활인 실태조사(장애인생활시설 생활인 인권상황 실태조사-2005년 국가인권위)를 가능케 했으며, 올해 복지부 지시에 의해 지자체가 민관합동으로 전국 장애인 생활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만든 원동력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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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삼척 시누이의 지적장애인 올케 인권침해 사건
비장애인 시누이가 10여 년 전 남편의 교통사고로 인해 받은 보상금을 갖고 있던 피해자 김 모(지적장애 2급, 당시나이 44세)씨의 재산을 가로채 집을 구입하고, 김 씨의 아이들은 보육원에 보낸 뒤 시누이 손자들을 돌보게 하고, 상습구타와 학대를 가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사실을 확인한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연구소는 김 씨와 함께 시누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했으나 시누이의 폭언과 협박에 못 이겨 김씨가 소송을 취하함으로써 더 이상 진해하지 못했다.

2005년
◆ 경북 청송군 과수원 사장 부부의 지적장애인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 정 모(지적장애 2급, 당시나이 43세)씨는 경북 청송군 과수원에서 30여 년간 안씨 부부 밑에서 3천여 평이 넘는 과수원과 농장 일을 했으나 주변식당을 돌며 음식찌꺼기를 모아 식사를 하고, 난방도 안 되는 집에서 살아왔다. 하지만 안씨부부는 정씨에게 임금은커녕, 정씨 앞으로 나오는 수급비 갈취는 물론 상습적으로 구타와 폭언을 일삼아 왔다.

이 사실을 인지한 연구소는 정씨를 안씨 부부로부터 분리,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에 입소시켰으며, 안씨부부는 수급비 횡령에 대해 벌금 100만원, 상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연구소는 형사처분 결과를 바탕으로 안씨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진행한 결과 지난 2007년 5월 5천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 지적장애인이 당한 인권침해 구제를 위해 제기한 민사소송 중 국내 첫 승소사건으로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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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선교원 생활인 인권침해 사건
경기도 00시에 있던 조건부 신고시설 00선교원에서 생활인 인권침해, 수급비 횡령 등이 벌어지고 있다는 제보에 의해 연구소와 조건부 공대위가 시설 실태조사와 생활인 면접조사를 한 결과 원장 최씨는 생활인 수급비 통장을 몰수해 일괄관리 해 임의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생활인에게 지급된 교통사고 보상금, 유산 등 재산을 갈취하고, 원장과 원장 남편의 폭행과 성폭행, 비인간적인 의식주 강요 등이 벌어지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조건부 공대위는 원장인 최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 정신보건법, 사기 여신 전문 금융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으며, 관할시청인 00시장과 사회복지과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했다.

이 과정에서 조사 중이던 선교원에 의문의 화재가 발생해 전소됐으며, 00시청 측은 시설생활인을 전원조치하며 정신질환인을 정신보건법에 허가한 시설이 아닌 곳에 입소시키고, 생활인의 상황과 희망을 고려치 않은 채 임의로 전원조치 시켜 물의를 일으켰다.

장애인 시설 관리책임을 물어 지자체를 고발한 최초의 사례였으나 00시장에 대한 직무유기는 무죄로 판결났으며, 원장남편은 성폭행 혐의로 구속, 원장인 최씨는 구속돼 실형을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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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 경북 상주 양계장 사장의 지적장애인 학대사건
경북 상주에서 양계장을 운영하는 사장 박씨는 장 모(지적장애 3급, 당시나이 59세)씨 부부를 18년간 양계장에서 노동력을 착취하고 수급비와 장애수당을 횡령했으며, 학대 등을 일삼아왔다.

피해자의 아들이 군 제대 후 방송프로그램을 보던 중 자신의 부모가 수급비와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연구소에 제보해왔고, 연구소 조사결과 장씨부부는 양계장 옆, 축사와 다름없는 곳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채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이 때문에 건강상태가 무척 좋지 않았다.

연구소는 가해자 사장을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과 횡령혐의로 고발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으며, 노동력 착취, 수급비 갈취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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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목동 신문보급소장의 지적장애인 인권침해 사건
한 노숙자 쉼터에 피해자 구 모(지적장애 3급, 40)씨가 입소하면서 사건 경위를 전해들은 사회복지사가 연구소에 제보하게 되며 드러난 이 사건은 신문배급소장 손씨가 구씨 명의로 차량을 등록해 장애인 혜택을 보고 있었으며, 이 때문에 구씨는 수급비와 장애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사회복지사는 손씨에게 차량명의 변경과 수급비 받지 못한 부분 등 150만원을 구씨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연구소 조사결과 손씨는 지하에 신문보급소를 차려놓고 구씨를 비롯한 지적장애인들과 노숙인들을 데리고 경기도 일대 식당 등을 돌며 주간지와 화장지 등을 팔도록 강요하고 있었으며, 돈을 받으러 온 구씨를 협박해 쉼터에 가지 못하게 막았고 이 때문에 구씨는 계속 앵벌이를 할 수 밖에 없었다.

연구소는 손씨를 준사기죄, 강요죄(공갈죄), 감금죄로 고발했으나 무혐의 처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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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도 목포 마을이장의 지적장애인 인권침해 사건
공중파 방송에 방영되며 일명 ‘노예청년’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피해자 이 모(지적장애 2급)씨가 고아원 퇴소 후 모르는 사람에 의해 강제로 전라도 목포의 한 섬에 끌려와 마을 이장과 10여 년간 살며 하루 14시간 이상의 비인간적인 노동과 인권침해 상황을 강요당했다.

이씨 역시 장애수당과 수급비를 나라에서 받고 있었으나 마을이장이 이를 모두 갈취했으며, 연구소는 마을 이장을 상대로 고발조치했다.

마을이장은 폭행혐의로 실형 1년을 처분 받았으며, 이후 1억 원으로 합의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2007년
◆ 대전시 지적장애인 인권침해 사건
대전시에 사는 가해자 김씨는 48년 전 피해자 이 모(지적장애 3급, 당시나이 49세)씨를 우연히 만나 자신의 과수원에서 일을 하면 돈을 주겠다고 데려왔으나 임금을 주지 않은 채 고구마 밭 옆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생활하게 했으며, 이씨 수급비도 갈취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대전지소는 김씨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과 준사기 혐의, 사문서 위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고발했으나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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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 충북 00군 지적장애인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 남 모(지적장애 1급, 당시나이 38세)씨는 1977년 경 가족과 헤어져 시설을 전전하다 1999년부터 충북 00군에 있는 00마을에 입소해 생활하던 중 00마을의 친인척인 홍씨는 남씨를 데려와 인부로 썼다.

이 과정에서 홍씨는 골프장 개발사업지에서 벌목된 나무를 운반토록 하는 일을 시켰으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남씨 앞으로 나오는 수급비와 장애수당을 횡령했다.

연구소는 홍씨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학대, 횡령 등으로 고발했으며, 00마을 시설장을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 횡령, 학대, 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발했다.

그러나 홍씨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 받았으며, 00마을 시설장은 업무상 횡령과 사기에 대해서는 구약식 처분, 학대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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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부부에 의해 정신병원 강제입원 당한 정신장애여성 사건
어머니와 같이 살던 피해자 박 모(정신장애, 1965년생)씨는 어머니가 사망하자 언니부부와 자식들이 박씨의 집에 들어와 살게 됐다. 이 과정에서 박씨 명의의 집을 매매한 돈 1억9천만원 중 1억6천만 원을 형부가 가로채 영업용 버스와 승용차를 구입했고, 갖은 명목으로 박씨에게 돈을 갈취해갔으며, 박씨가 ‘돈을 달라’고 요구하자 언니 부부는 박씨에게 폭력을 행사 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다.

연구소는 언니부부를 상대로 학대죄, 횡령죄, 공갈죄, 감금죄로 고발했으나 형사조정위원회에서 1억 원으로 합의됐다.

◆ 지적장애인 앵벌이 강요사건
피해자 이 모(지체장애 6급, 1944년생)씨는 사망한 김씨의 남편과 가깝게 지냈고, 김씨 남편 사망 후 김씨를 형수로 여기며 살아왔으나 가해자 김씨는 이씨의 집으로 들어와 같이 살며 이씨의 수급비와 장애수당을 갈취함은 물론 이씨가 평소 구걸을 해온 점을 악용해 앵벌이을 시켜 하루 6만 원 이상 벌어올 것을 강요하며 돈을 갈취하고 폭력을 행사해왔다.

연구소는 김씨를 상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했다.

◆ 전라도 담양군 돼지축사 사장의 지적장애인 인권침해 사건
20여 년 전 외삼촌 사망 후 육촌 형에 의해 담양 돼지축사에서 생활하며 돼지 80여 마리의 밥 주기와 배설물 청소 등 축사의 허드렛일을 다 해온 김 모(지적장애 2급, 당시나이 60세)씨는 20여 년간 임금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악취가 진동하는 축사 옆 골방에서 생활해왔다.

육촌 형은 김씨의 수급비 통장과 도장, 복지카드를 임의대로 관리하고 있었으며, 면사무소는 가해자가 40만원 씩 급여를 준다는 말만 믿고 수급비를 삭감해 월 8만7천원만 지급해왔다.

연구소가 이에 대한 공익소송을 진행하려고 하자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요구해 임금 6천만 원에 합의를 하고 합의이행을 진행 중에 있다.

◆ 경남 창원농장 사장의 지적장애인 인권침해 사건
농장 사장집에서 14여 년간 일 해온 김 모(미등록, 당시나이 73)할아버지는 하루 종일 하천 둔치에서 1톤 분량의 풀을 베거나 농장에서 소똥치우는 일을 해왔으며, 임금은 받지 못한 채 가끔 씩 1~2천 원씩 받아쓴 게 전부였다.

텔레비전 등 가전제품은 물론 옷가지 몇 개만 있는 방에서 생활해온 할아버지는 죽처럼 진밥과 호박잎이 전부인 도시락으로 연명해 왔으며, 주변에서 이를 지적하자 가해자는 매우 적은 양의 밥과 김치, 두부 등을 제공했다고 한다. 그러나 할아버지의 학대상황을 제보 받은 방송사가 취재에 들어가자 가해자는 김씨를 수급자에서 탈락시킨 후 시설에 입소시켰다.

이후 가해자 측과 합의해 1천만 원을 받았다.

◆ 경남 합천 우사 사장의 지적장애인 인권침해 사건
7살 때 버려져 동네에서 키워진 주 모(지적장애 2급, 1986년생)씨는 가해자 설씨의 우사 지붕 밑 골방에서 생활하며 만석꾼이라는 설씨 밑에서 농사일과 소 먹이를 주는 일을 해왔으나 임금을 받지 못했다.

가해자 설씨는 주씨에게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을 만큼 악취가 심한 더러운 거주공간을 제공했으며, 그곳에는 씻을 곳도, 화장실도 없었다. 이 때문에 주씨는 목욕이나 양치질 등 일상생활 훈련조차 받아보지 못했다.

이후 연구소에서 문제제기를 하자 가해자 측이 합의를 요구해 임금 3천만 원에 합의를 봤다.

◆ 외국인에게 집단 성폭행과 결혼강요 당한 지적장애여성 사건
발달장애가 있는 장애여성이 가출 2주 만에 외국인 남성들에게 납치돼 집단 성폭행을 당했으며, 지난 2006년 8월 파키스탄인 남성과 혼인신고 후 결혼생활까지 강요당했다.

가족들은 미처 피해자가 성폭행 당했다는 사실을 몰랐고, 혼인관계만을 수용하려 했으나 이후 사건을 안 후 연구소에 사건을 의뢰해 왔다.

연구소는 가해남성을 강간으로 고발해 수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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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00개인운영신고시설 00의 집 인권침해 사건
경남 00개인운영신고시설 00의 집에서 15년간 생활하다 퇴소한 김 모(지적장애 3급)씨의 어머니가 연구소에 제보해서 알려진 이 사건은 방송사와 인권국 활동가 함께걸음 기자 등이 현장조사를 한 결과 땔감으로 부를 지펴서 온수와 취사용 식수를 사용했으며, 유통기한이 지난 라면으로 끼니를 연명하게 하고 있었다.

그러나 창고에는 후원받은 쌀과 화장지, 세제 등 각종 생필품과 음식물이 넘쳐났지만 시설생활인에게는 유통기간이 지난 음식물만을 제공하고 있었으며, 생활인들의 수급비와 장애수당 등 월 1천만 원가량을 시설장 아들과 며느리, 부인 등 유령직원 급여로 지출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

연구소는 00의 집 시설장 부부를 횡령 및 학대죄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관할기관인 시청 사회복지과장, 계장, 00면사무소장도 직무유기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현재 형사소송 진행 중이며, 시설은 폐쇄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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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대학교의 청각장애인 교수 장애차별 사건
00대에 전임강사로 임용된 청각장애 안 모(청각장애 4급, 1960년생)씨는 만화창작과 초대 학과장으로 임명될 만큼 능력을 인정받았으나 교수임용과 관련해 학교 측과 다른 입장을 피력했다는 이유로 학교 측은 학과장에서 사퇴시키고, 청각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고 배제시키는 등 각종 차별을 자행했다.

이후 학교 측은 ‘계약기간 중 학교나 학과 행사와 운영에 참석불가, 교수인화 강요’가 포함되 이면계약 조건을 제시했고, 안씨가 이를 거부하자 해임했다.

이에 대해 안씨는 국가인권위에 사건을 진정했으며 인권위는 00대의 장애인 차별을 인정하고 학장과 보직교수들에게 장애인차별관련 특별 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연구소는 00대가 안씨를 차별하고 해임시킨 것과 관련해 학교법인과 학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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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 지적장애인 정신병원 사망사건
경기도 오산에서 거주하던 김 모(지적장애 2급, 당시 21세)씨가 실종되자 부모는 관할 파출소에 실종신고를 냈으나, 경기도 율동공원을 배회하던 김씨를 발견한 경찰은 분당구청으로 김씨를 의뢰해 00신경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6년여 간 정신병원에서 생활해오던 김씨는 1인 격리실 관찰구에 목이 끼어 질식사했고,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는 분당구청의 신원확인에 대한 직무유기를 인정해 담당 공무원에 대한 감사와 감사 결과에 따른 행정적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다.

연구소와 피해자 가족은 인권위에 이 사건을 진정했으나 경찰수사 등의 이유로 각하 및 기각됐으며, 경기도와 성남시, 국가, 00신경정신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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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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