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계 최초 공익소송지원단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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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를 위한 공익소송지원단(이하 공익소송지원단)’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여의도 이룸센터 교육실에서 ‘공익소송지원단 출범 기자회견’과 함께 ‘공익소송 사례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장애인계에서는 처음 열리는 이번 공익소송 사례 보고회는 ▲장애를 이유로 가해지는 차별과 인권침해 사례를 비롯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대응과정과 활동내용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한 사법부와 우리 사회의 인식 수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토론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희선 인권팀장은 "지난해 4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이후 국가인권위원회에 폭등하는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 사례들이 ‘개선’이 아닌 ‘권고’에 머물러 차별당한 장애인 당사자의 피해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공익소송지원단을 구성하게 됐다."고 공익소송지원단의 출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김희선 인권팀장은 "공익소송지원단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익소송을 비롯해 법률상담, 현재까지 진행해 온 장애차별 상담사례를 바탕으로 일상에서 벌어지는 장애인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익소송지원단은 지난 2002년부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법률위원으로 활동해온 30여명의 각계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돼 있으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사 겸 법무법인 대성의 조창영 변호사가 공익소송지원단의 진두지휘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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