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공공부문 장애인고용, 3%까지 늘린다
본문
1.76%를 2012년까지 3%로 올리기 위해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헌법기관은 2012년까지 3%를 달성하기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고 장애인 구분모집 비율을 5%에서 6%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장애인 교원 확대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 민간 전문가로 TF를 구성하여 금년도 하반기에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원의 경우에는 2006년부터 장애인 고용의무제가 도입되고, 교원양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의 사정으로 장애인 고용증가속도가 완만하기 때문에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은 장애인 특례입학 실적을 교육청과 사범대학 평가시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2008년도 말 공공부문 장애인의 고용은 지난해부터 기관 평가시에 장애인고용실적을 반영하고, 중증장애인 특별채용 등 장애인 고용 대를 위해 노력한 결과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공무원수는 전체 공무원의 1.76%인 14,470명으로 전년 대비 1,328명, 0.16%p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서 고용하고 장애인 근로자수는 2.48%인 4,110명으로 전년 대비 71명, 0.14%p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한국 장애인고용 촉진공단을 통해서 구직자 정보제공, 모집대행 서비스, 장애인 채용 매뉴얼 보급 등 지원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고용사정이 열악한 중증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중증 장애인을 고용하면 의무에 있는 고용률 산정시 장애인 2명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중앙행정기관은 중증장애인 특별채용제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헌법기관에 중증장애인을 특별채용 하도록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채용예정자에 대한 맞춤훈련,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 집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기관별로 장애인현황을 보면 통계를 보시면 표에 중앙행정기관, 헌법기관, 시·도, 교육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어서, 쓰시는데 주의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하나는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의무고용 직종자체가 확대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교원이나 판사, 기술직 같은 것이 들어가 있지 않았는데 그것이 추가됨에 따라서 산정기준자체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거 하고요.
2007년도 이후만 교육청 중에 교사직을 포함한 일반직, 기술직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잘 보시면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에 교사를 제외한 경우는 2.49이고, 2007년도에는 2.67, 2008년도에 2.66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교사 부분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장애인 의무 고용제가 시행된 이후에 단체 고용률이 2%를 넘어간 적이 경우가 있습니까?
<답변> 민간 부문 말씀이신가요?
<질문> 공공 부문에서요.
<답변> 뒤에 통계를 보시면 전체로 보면 그렇지만 기관별로는 증가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넘는 곳이 많고요.
<질문> 전체 말고요.
<답변> 전체로는 넘어본 적이 없습니다.
<질문> 국가나 지방단체 같은 경우에 의무 고용률을 맞추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답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결국은 예산으로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그 돈만큼은 결국은 제가 일반회계에서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돈을 200억 정도 돈을 지금 내고 있거든요. 그것으로 보시면 될 거 같고요. 결국은 주머니가 같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고요. 다만, 민간부문 고용하는 부문을 보니까 공무원이 아닌 자리에 고용하는 경우에 그 비율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금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질문> 중증 장애인 있잖아요? 1명 채용하면 2명을 고용하는 것으로 인정해 주는데 그것은 언제부터 시행되는 것입니까?
<답변> 지금 법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현재 상정되어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계획은 언제 정도로 잡고 계십니까?
<답변> 만약 통과가 되면 지금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질문> 유달리 고용이 낮은 기관이, 외교통상부라든가 지방교육청, 특히 서울교육청, 유달리 낮은 기관은 따로 다른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매년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거 같은데
<답변> 아무래도 늦은 곳은 비율이 저조한 데는 계속 저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축소가 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일시에 올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작년도 아마 서울시가 부진한 거 같고요. 다른 곳은 나름대로 충실하게 해온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같은 경우는 특히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교사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양성될 수 없는 것이라서 급격하게 늘릴 수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교사를 제외하고 놓고 보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질문> 따로 관리를 안 하시는 거죠?
<답변> 교사 부문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T/F 구성해서 특별하게 관리해 보겠다는 이런 내용으로 말씀드렸고요.
<질문> 제재수단은 없는 거죠?
<답변> 예, 제재수단은 없습니다. 공포되고 하는 것 자체가 여론에서 해 주시면 사회적 책임이라고 느껴서 아마 정부기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노력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희가 그런 의도 때문에 오늘 저희가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질문> 외교통상부가 모든 기관을 합쳐도 거의 꼴찌인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 외교통상부는 외교관들이라서요, 다 시험 봐서 뽑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면이 있고, 시험에서 합격되는 율이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해서 할 수 있는 사정이 안 되어서 외교부는 좀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판사도 마찬가지이고,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좋은 소식은 국회에서 저희 노동부하고 MOU를 체결해서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고, 아마 날짜는 다음 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한 4월 20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회도 저조했었는데요. 국회는 아마 MOU체결을 계기로 해서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굉장히 좋아질 거 같습니다.
<질문> 서울시는 보면 다른 지자체들 보다 현격하게 낮은 데요. 왜 그런 가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 같네요.
<답변> 예,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아무래도 서울시가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특별하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제재수단이 없기 때문에 기껏 해봐야 기관평가 할 때 반영하는 정도 밖에 없기 때문에...
<끝>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