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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이유로 박사과정 탈락한 장애인 재 심사

국가인권위, 한림대 측 인권위 권고 수용...탈락한 장애인 재 심사 및 장애특성 고려한 입학전형 내용 대학원 내규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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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장애를 이유로 박사과정에서 탈락시킨 대학이 국가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여 재심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한림대학교가 지난 2008년 후기 사학과 박사과정에서 장애를 이유로 탈락한 뇌병변 장애인에 대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고 재심사를 하겠다고 인권위에 통보하고, 앞으로 장애인 입학 지원자를 위해 장애 특성을 고려한 입학전형이 실시될 수 있도록 대학원 내규를 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2월 한림대학교가 박사과정 입학전형에서 지원자의 장애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평가방식을 제공하고, 지원자의 신체적 장애를 이유로 불합격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장애 특성을 고려한 평가방식을 고려해 진정인이 재심사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진정인 이모(뇌병변 1급, 27)씨는 지난해 한림대학교 박사과정 입학전형에 단독으로 응시했으나 한림대 측은 “이씨의 신체적 장애로 인해 논문자료를 수집할 능력이 의심된다.”며 불합격 처리를 했으며, 이 과정에서 장애로 인해 구술이 어렵다는 이유로 문답식 면접이 아닌 석사논문을 위주로 평가하는 등 면접시험 과정에서 장애 특성을 고려한 평가방식을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한림대학교 총장에게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고 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방식을 제공하여 진정인이 재심사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과 △전형위원 등에게 장애와 관련한 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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