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년 돌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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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진호 기자 | ||
2008년 4월 11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 1주년을 기념해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와 공동으로 주최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주년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토론회가 진행됐다.
첫 발제자로 나선 인정숙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권익증진과장은 2008년 4월 장차법이 시행되고부터 1년 간 있었던 주요 사건을 열거한 후 “장차법이 시행되고 1년 동안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었다.”며 “정부는 2008년도에 장차법의 홍보와 교육에 주력하고,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합동대책반을 통해 각 분야의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방향을 논의하는 등 일원적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연합(UN) 등 국제기구를 통해 한국의 장차법 제정을 널리 알리는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앞으로 장차법 시행 2년차에 접어드는 2009년에는 동 법령이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하여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정숙 과장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분야별 의무대상자에게 장차법의 주요 내용 및 의의를 알려 해당 분야의 장애인 차별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할 것 ▲올 하반기에 ‘장애인차별개선 모니터링’을 실시해 기관별·분야별 법령 이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국가 전반적인 장애인 차별 개선도를 측정할 예정임을 밝히고, ▲장차법과 상충되는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며 ▲의무부담 주체별, 분야별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의 최소기준 등을 포함한 ‘법령 준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애차별 사건, 정당한 편의제공의 수단과 방법에 대한 상호 조정과 합의 필요
두 번째 발제자인 조형석 인권위 장애차별팀장은 ‘장차법 시행 이후 진정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대한 통계자료를 공개했다.
조형석 팀장은 2001년 11월 25일 인권위가 설립된 이후 장차법 시행 이전에 접수된 차별사건 중 장애 차별에 대한 진정은 14%에 지나지 않았으나 장차법 시행 이후로는 61%로 크게 늘어, 장차법이 시행된 지 9개월 동안 접수된 장애 차별 진정 사건이 2001년 이후 6년여 동안 접수된 사건수를 초과했고, 장차법 시행 이전 월평균 9건이었던 진정이 법 시행 이후 월평균 75건으로 크게 늘었다는 점에서 장차법 시행에 의의를 부여했다.
조형석 과장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장애 유형별로는 시각장애인 및 뇌병변장애인이 전국 장애유형별 인구비율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진정사건을 많이 제기했고, 차별영역별로 살펴보면 이동 및 교통수단과 관련된 진정이 125건으로 전체 진정사건의 19.4%를 차지하며 시설물의 접근과 관련된 진정이 95건으로 14.7%, 장애인에 대한 비하․모욕과 관련된 진정이 81건으로 12.6%를 차지하고 있었다.
또 조형석 팀장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도 인권위에서 진정 접수한 695건 중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사건은 281건으로 전체사건의 56%였으며 281건 중 62.6%인 176건이 권고·조정·합의·조사 중 해결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았다.
이를 권리구제 유형별로 살펴보면 해결된 176건의 사건 중 18.7%인 33건이 권고결정·조정·합의종결로 권리구제를 받았으며 나머지 81.3%는 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피진정인이 자발적으로 진정을 수용하여 조사 중 해결됐는데, 이에 대해 조형석 팀장은 “장애인 차별 사건의 특성상 진정인의 다양한 장애유형과 정도 그리고 모든 생활영역에서 각각의 개별적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진정인과 피진정인간의 장애 또는 차별에 대한 상호이해 그리고 정당한 편의제공 수단과 제공의 수준에 대한 상호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피진정기관으로 예상되는 기관과 장애인 단체에 정당한 편의와 제공수단이나 제공방법에 대한 상호 조정과 합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년은 시작일 뿐, 앞으로 더 많은 고비를 넘어야 해
다음으로 김광이 장추련 법제부위원장은 ‘장차법 시행으로 나타나는 변화와 행후 전망 및 과제’에 대해 발제를 맡았다. 김광이 위원장은 “집단진정을 통한 개선과 모니터링, 장추련이 복지부와 인권위와 함께 진행한 장차법에 대한 홍보와 교육, 장차법 제21조 3항의 규제일몰제 적용한 것을 철회시킨 것은 장차법을 지키는 데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장차법에 상에서 시설물과 교통수단 이용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장애인편의증진법에 따르기로 하면서 장애인편의증진법을 개정하기로 한 것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뒤 “장추련을 비롯한 인권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 집회, 성명서 발표를 뒤로 하고 인권위의 인력 축소가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은 장차법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또 인권위의 축소를 반대하는 장애계에 장애인 차별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고 말한 것에 신뢰를 얻으려면 민간 및 사회 조성을 위한 제도와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광이 위원장은 “앞으로 정당한 편의 제공 시행에 따른 공공기관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규제일몰제 적용 철회 이후 발표된 방송통신 위원회의 방송소외계층 지원 종합계획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방송사업자에 대해 제작 지원은 물론 기술개발에도 지원을 해 장차법이 이 사회에 정착하기까지 지속적으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장차법에 없는 모니터링 규정에 대해 “모니터링 규정이 있어도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이 모니터링을 맡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기관에서 지원하고 시민단체가 모니터링을 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며 “장애인 및 시민단체들은 모니터링 적절하게 지표 마련을 위해 내용을 수집하고 토론회와 면담, 통계조사, 진정결과 취합 등을 통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광이 위원장은 이 외에도 법무부 시정명령심의위원회가 활성화 되는 등 시정기구들의 인권의식에 입각한 자기 준비와 실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당부했으며, 발제 말미에 “지난 1년은 앞으로 더 많은 고비를 넘어야 할 시작일 뿐이며, 앞으로는 빈곤층·상대적 약자 등 ‘사람’이 사는 일을 크게 봤으면 좋겠다.”고 마무리했다.
장애인 고용에 우호적인 분위기 만들려면 장애인 고용 사업체 적극 지원해야 해
고용, 교육, 시설물·이동교통수단, 공공기관의 네 가지 분야로 나누어 진행된 토론회에서 박자경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연구원은 “장차법 시행 이후 2008년 고용영역에서의 진정사건은 62건으로, 이는 2001~2007년까지 접수된 142건의 43.66%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진정사건의 유형을 살펴보면, 70% 이상의 진정사건이 모집‧채용, 해고단계에 집중되어 있다.”고 밝혔다.
박자경연구원은 “현재 장애인들의 고용 문제를 위해 인권위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공동으로 343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지만, 이들 기관만으로는 고용상 장애차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크다. 따라서 고용영역에서의 장애차별을 함께 논의하고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관련 기관 간 협력이 더욱 절실하다. 예를 들어 장차법을 주 내용으로 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 영국의 경우 장차법 도입 이후 장애인 고용이 오히려 위축되었다는 연구가 일부 보고되기도 했는데, 이는 많은 사업체가 장차법에 대한 부담감으로 장애인 고용을 회피하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문제는 사업체가 장애인고용에 대해 가지는 부담감은 장차법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서 일부 해결할 수 있고, 장차법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법의 주요 내용을 정확하게 인식시킴으로써 사업체의 막연한 우려를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자경 연구원은 마지막으로 “2008년 사업체 장애인고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사업체의 절반 이상이 시설이나 장비와 같은 물리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시설장비의 설치 등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관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지적한 뒤 “이를 지원하는 것은 장애인이 일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는 것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사업체가 장애인 고용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장애인 교육, 학교 혼자가 아닌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으로 발전해야 할 것
교육 분야의 발제를 맡은 한국재활복지대학의 김주영 교수는 발제 서두에 “인권위의 2008년도 장애인차별 진정사건 현황에서 교육 분야가 전체의 9.0%로 재활 용역(69.5%)에 이어 두 번째 많은 비율을 보였다. 여기서 특기할 사항은 시험평가와 편의 제공에 관한 진정이 34.5%로 가장 많았고, 시설물 접근 및 이용 제한이 27.6%, 수업 등 교내 활동 배제가 18.9%로 두드러진다.”고 발표했다.
김주영 교수는 “수업이나 시험 평가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은 주로 시각이나 청각장애로 보통의 문자를 읽을 수 없거나 일반적인 의사소통에 곤란을 갖고 있다. 또는 심한 운동기능 마비로 언어장애를 갖고 있거나 필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들에게 음성이나 점자로 변환할 수 있는 형태의 파일이나 수화·문자 통역을 제공하는 등 개인별 특성과 그에 따른 요구를 파악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며 “이런 편의제공을 위해서는 학교 혼자의 노력보다는 시청각장애인협회, 보조공학센터, 특수학교 등 지역사회의 관련 인프라를 찾아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김주영 교수는 “장애 학생들이 시험이나 현장학습, 그 외 많은 교육 활동에서 배제되거나 부분적 참여만 허용되는 등 문제가 많다. 예를 들면 학교는 부모에게 학생 보호를 요구하고, 여의치 않으면 어쩔 수 없이 결석을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앞으로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시간강사와 같이 지역 내 학교들의 장애학생 교외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풀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등 다각적인 해결책을 통해 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주영 교수는 “장차법은 차별받은 장애인의 권리를 구제한다는 결과적 조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다른 한 편에서는 예상되는 차별행위를 예방한다는 사전적 조치 효과를 더 많이 지니고 있다.”며 “장차법의 시행과 때를 맞추어 발표된 ‘제3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에 거론된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능은 대부분 장애아동의 교육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지역의 자원들을 발굴하고 엮어서 교육청과 학교, 교사, 부모, 학생 모두를 지원하는 것이므로, 인력과 예산, 시설·설비 확충을 통한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외에 “가능한 한 쉽고, 적은 예산으로 정당한 편의 제공 등 장애인 교육을 지원할 방안을 인권위 차원에서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 김주영 교수는 다른 발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고, 그것이 시스템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장차법 홍보 교육이 절실하다.”며 발제를 마무리 했다.
장차법이 편의증진법보다 보수적 해석...시설물 면적에 따라 단계적 적용 바람직
‘시설과 이동의 차별금지에 있어서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효과와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은 배융호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사무총장은 “2008년 인권위 진정사건 현황에서 시설물과 교통수단 등의 이용이 포함된 재화와 용역에 있어서의 차별이 전체의 69.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진정처리 비율은 시설물의 경우 52.6%, 이동 및 교통은 58.4%로서 다른 항목보다 처리 비율이 낮은 편이고, 처리 기간은 다른 영역에 비해 길다.”고 지적한 뒤, “올해부터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로 인한 차별이 시행 되는데, 장차법에 해당되지 않는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로 인한 차별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 의한 차별 여부 판단으로 구제 여부가 결정되고, 아울러 올해 보다 더 많은 차별 진정이 예상됨에 따라 처리 기간의 장기화는 더욱 심해질 우려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차별받는 장애인의 고통이 길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장차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시설물의 대상은 2009년 4월 11일 이후에 신축․증축․개축한 시설물로 제한되어 있다. 이처럼 대상을 2009년 4월 11일 이후 신축 등을 한 시설물로 못 박은 이유는 시설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반발을 최소화 하겠다는 의도일 것인데, 사업장과 교육기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물은 2009년 4월 11일 이전의 시설들이므로 대부분 장차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므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따라서 이 부분은 장차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2009년 4월 11일 이후에 신축 등을 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한 부분을 삭제하고, 시설물의 면적에 따라 단계적 적용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배융호 사무총장은 이 외에 ▲장애인편의증진법 및 이동편의증진법을 개정하여 정당한 편의의 내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과 ▲정당한 편의에 대한 정의와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 ▲시설물 및 이동과 교통에 있어서의 차별은 장애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하여 차별 여부를 판단할 것과 ▲인권위의 인력과 조직을 확대할 것을 강조하고 “장차법 시행 1년을 돌아보면 장차법의 꽃을 피우기 위해 여전히 힘들게 투쟁해야 했다.”며 “앞으로는 장차법이 효과적으로 시행되는 것을 희망적으로 바라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권위 축소, 장차법 발목 잡을 것
마지막 공공기관 분야에 대한 토론은 염형국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가 맡아, 장차법 시행에 주축이 되는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으로 나누어 발제를 진행했다.
염형국 변호사는 행정안전부가 장차법 시행에 가장 중요한 기관인 인권위를 축소한 것에 대해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는 축소의 규모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의 가장 핵심적인 본연의 성격이라 할 수 있는 독립성의 훼손에 있다.”고 비난한 뒤, “행안부는 장애차별팀의 인력은 증원시켰다고 반문할 수 있지만 장애인 차별문제는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와 시정권고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정책적인 대안마련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학교, 민간에 대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인권위 진정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장애차별에 대한 즉각적인 접근이 가능하기 위해서 지역사무소는 폐지될 것이 아니라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권위의 진정 사건 처리 문제에 대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에 따라 장애 차별 진정 건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나, 진정사건 처리율은 50%를 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장애차별 진정조사를 담당할 조사관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과 장애차별에 대한 감수성과 전문성 부족에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염형국 변호사는 “장차법 제7조에서는 ‘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해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나, 이를 행사하기 어려운 지적장애인과 정신장애인과 같은 사람은 장차법상의 규정을 활용하여 자신의 권리침해를 구제받기는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장차법이 지적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과 같은 정신적 장애인들에게도 보다 의미 있는 제도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성년후견제도, 발달장애인지원법 제정뿐만 아니라 정신장애인들의 족쇄로서 기능하고 있는 정신보건법과 각종 제한법령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그에 따른 보완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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