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1년, 이동과 접근은 나아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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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1년이 지났다. 어느 새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져서 마치 오래전부터 제정되어 온 법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을 이야기하기에 1년은 너무 짧은 기간이다. 더구나 정당한 편의제공에 관한 부분은 올해부터 시행되기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효과는 이제부터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시설물의 이용과 접근 및 이동과 교통수단의 이용에 있어서의 차별은 장애인이 당하는 차별 가운데 가장 일반적이고 심각한 차별 가운데 하나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기 이전까지 시설물 및 교통수단 등에 대한 이용의 제한이나 접근의 제한을 차별로 보지 않았기에 차별이라는 의식이 국민들 사이에 인식되지 않아, 이 영역의 차별은 아직도 만연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분석한 2008도에 진정된 장애차별진정사건에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설물과 교통수단의 이용이 포함된 재화와 용역에 있어서의 차별은 고용(9.5%)이나 교육(9.0%)를 훨씬 뛰어넘어 484건으로서 전체의 69.5%를 차지하고 있다.
<표 1> 연도별 차별영역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 (단위 : 건)
|
구 분 |
합 계 |
고 용 |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 |
교육시설 이용 |
기 타 (괴롭힘등) |
|
2008년 |
696 |
62 |
484 |
67 |
83 |
|
비율(100%) |
9.5 |
69.5 |
9.0 |
11.9 |
한편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이후에 진정된 전체 진정사건 645건 가운데 재화와 용역에 있어서의 차별은 410건이었으며, 그 가운데 시설물은 95건, 이동 및 교통은 125건으로서 역시 재화와 용역에 있어서도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결국 재화와 용역에 있어서 절반에 달하는 차별은 시설물의 이용과 접근 그리고 이동과 교통수단의 이용 등에 있어서의 차별이라고 할 수 있다.
<표 2> 차별영역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 (단위 : 건)
|
구 분 |
합계 |
고용 |
교육 |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 |
사법 행정 참정권 |
괴롭힘등 |
||||||
|
소계 |
재화 용역 |
금융 서비스 |
시설물 |
이동교통 |
정보접근 의사소통 |
문화예술 체육 |
||||||
|
진정접수(A) |
645 |
46 |
58 |
410 |
55 |
58 |
95 |
125 |
63 |
14 |
50 |
81 |
|
진정처리(B) |
383 |
31 |
36 |
234 |
43 |
32 |
50 |
73 |
27 |
9 |
36 |
46 |
|
B/A(%) |
59.4 |
67.4 |
62.1 |
58.7 |
78.2 |
55.2 |
52.6 |
58.4 |
42.8 |
64.3 |
72.0 |
56.8 |
|
검토중사건(C) |
262 |
15 |
22 |
176 |
12 |
26 |
45 |
52 |
36 |
5 |
14 |
35 |
|
C/A(%) |
40.6 |
32.6 |
37.9 |
41.3 |
21.8 |
44.8 |
47.7 |
41.6 |
57.2 |
35.7 |
28.0 |
43.2 |
<표 3> 시설물 이용과 이동 및 교통수단의 이용과 관련된 시정권고
|
조치 구분 |
사건명 (사건번호) |
조 치 내 용 |
의결일자 |
대상기관 |
이행현황 |
|
권고 |
시각장애로 인한 현금인출기 사용 제한 |
기존 ATM 은 업그레이드하고 향후 ATM 구입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기능을 갖춘 ATM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영업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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