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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균 의원, 희귀난치질환자 지원법안 발의

여,야,무소속 의원 총 22명이 공동발의하며 법률안 제정에 힘 실어

본문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은 희귀질환자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희귀질환관리 및 희귀질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고셰병, 크론병, 아밀로이드증 등 희귀난치성 질환은 발생률이 낮고 진단과 치료가 어려워 사망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등록된 희귀질환 수는 111종에 불과해 세계보건기구에 등록된 희귀질환 5천여 종의 기준을 적용하면 국내 희귀질환 종류는 2천여 종이 넘고 환자수도 3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의료비 일부만 지원하고 있을 뿐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없이 복지부 고시에 의해서만 시행되고 있다.

정하균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정부가 희귀질환관리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희귀질환관리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명시 ▲희귀의약품 생산 및 판매자에 대해 제도적 재정적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정하균 의원은 법안발의 후 “희귀질환은 그 특성상 정확한 진단을 받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치료제 또한 고가인 관계로 환자와 그 가족은 엄청난 사회적·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희귀질환에 대한 관리 및 지원방안 마련이 절실함을 강조했다.

이어 정하균 의원은 “현재 희귀질환자에 대한 정부의 의료비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고 포괄적인 지원정책을 수립할만한 근거가 되는 법령도 없는 상태이다”라고 지적하며 “이번 법률안 발의를 통해 희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부담을 감소시켜 어렵게 살아가는 희귀질환자들이 조금이나마 삶의 희망을 되찾을 수 있었으면 한다.”고 법률안 발의 배경을 성명했다.

이번 법률안은 정하균 의원의 대표발의로 권영진 김선동 김성조 김세연  김영우  김정권 원희목 이계진 이병석  이종혁 이주영 이화수 진성호  황우여 한나라당 의원과 김성순  김우남  박은수 민주당 의원 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 노철래 친박연대 의원,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 무소속 유성엽 의원 등 총 22명이 공동발의했다.

희귀질환관리 및 희귀질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희귀질환의 예방·진료·연구 및 희귀질환자의 지원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희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국민의 건강증진 및 복지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희귀질환”이란 발생률이 낮고 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질병으로서 제9조에 따른 희귀질환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질병을 말한다.
2. “희귀질환관리”란 희귀질환의 예방·진료 및 연구 등을 통하여 희귀질환을 적절히 관리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3. “희귀질환감시”란 제12조에 따른 실태조사, 제13조에 따른 역학조사 및 제14조에 따른 자료의 수집 등을 통하여 희귀질환자의 발생 및 사망, 희귀질환의 위험요인 및 관리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활동을 말한다.
4. “희귀의약품”이란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에 사용되는 의약품으로서 제9조에 따른 희귀질환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희귀질환관리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의료인의 책무) 모든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희귀질환관리 등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희귀질환관리 및 희귀질환자의 지원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희귀질환관리 등

제6조(희귀질환관리종합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희귀질환관리 및 희귀질환자의 지원 등을 위하여 희귀질환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희귀질환관리의 목표와 방향
2. 희귀질환관리의 추진 방법
3. 희귀질환관리를 위한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
4. 희귀질환감시 및 관련 통계의 생산·관리 및 활용 방안
5. 희귀질환자 지원계획 및 지원방법
6. 희귀질환 및 희귀의약품에 관한 연구·개발 및 지원 방법
7. 그 밖에 희귀질환관리 및 희귀질환감시에 필요한 사항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종합계획은 제9조에 따른 희귀질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희귀질환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그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매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계획수립의 협조)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사회단체, 그 밖의 민간기업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희귀질환관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희귀질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희귀질환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희귀의약품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희귀질환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희귀질환자 지원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관계 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소속된 공무원, 희귀질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희귀질환 관련 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희귀질환자의 명단 통보 및 관리) 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인이 진료한 환자가 희귀질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건소장은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희귀질환자의 명단을 통보 받은 경우 희귀질환자 명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보건소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 받은 내용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희귀질환자의 통보 기간·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희귀질환관리기구)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희귀질환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관련 학회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희귀질환관리기구(이하 “희귀질환관리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희귀질환관리기구는 희귀질환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사업에 대한 국내외의 추세 및 수요 예측
2. 연구사업계획서의 작성
3. 연구사업과제의 공모·심의 및 선정
4. 연구사업 결과의 평가 및 활용
5. 그 밖에 희귀질환관리 및 희귀질환의 치료방법 개발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희귀질환관리기구의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희귀질환감시

제12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희귀질환의 유병률(有病率) 및 관리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역학조사)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희귀질환 발생의 원인규명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실시 시기·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자료의 수집등)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희귀질환 발생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지속적으로 수집·분석하여 희귀질환의 효율적인 연구 및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자료의 수집등”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자료의 수집등의 실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정보제공)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자료의 수집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희귀질환과 관련된 법인·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 및 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장 희귀질환자 및 희귀의약품의 생산 등에 대한 지원

제16조(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희귀질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의 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희귀의약품 생산 및 판매에 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희귀의약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약사법」에 대한 특례) 이 법에 따른 희귀의약품에 대하여는 「약사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상시험의 실시 기준 등을 완화할 수 있다.
제19조(「특허법」에 대한 특례) 이 법에 따른 희귀의약품에 대하여는 「특허법」 제88조에도 불구하고 10년의 범위에서 특허권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조세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희귀의약품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조세 관련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5장 지역희귀질환센터 등

제21조(지역희귀질환센터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합병원을 지역희귀질환센터(이하 “지역희귀질환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역희귀질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희귀질환자의 진료
2. 희귀질환의 발생 원인 및 예방에 관한 연구
3. 희귀질환의 치료 방법 개선에 관한 연구
4. 그 밖에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지역희귀질환센터 지정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희귀질환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2조(지역희귀질환센터의 지정취소 등)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지역희귀질환센터가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지역희귀질환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21조제3항에 따른 지정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제2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23조(비밀누설의 금지) 희귀질환관리 및 감시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위임과 위탁)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희귀질환관리 및 감시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벌칙) 제23조를 위반하여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과태료) ①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희귀질환자 명단을 통보하지 아니한 의료기관의 장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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