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개정령 일단 수용, 인권위 독립성 확보 위한 제도적 방안 모색할 터”
인권위, 직제개정령 발효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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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국기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정원 축소안을 담고 있는 직제개정령이 6일 발효됨에 따라 이날 오전 10시 안경환 인권위 위원장과 위원들은 인권위 11층 배움터에서 입장을 발표했다. ⓒ윤미선 기자 | ||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안경환 위원장은 “이번 직제개정령이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으며 직제 개정령이 시행될 경우 우리 사회의 인권상황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지속적으로 밝혀왔다.”고 말했다.
이어 안경환 위원장은 “직제령 개정에 따른 일련의 후속조치를 인권위답게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기초로 진행할 것이며 업무수행의 집중도와 효율성도 제고 할 것이다. 직제개정령 시행은 일시적으로 위원회 구성원들에게 상처를 안겨줄 것이나 우리는 그 아픔을 달래며 국민이 부여한 소임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인권위 측은 지난 3월 30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대통령령 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한 신속한 판결을 요구하며 헌법재판소를 통한 법적 대응과 별개로 향후 인권위의 실질적인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직제개정령이 발효됨에 따라 기존의 '5본부 22팀' 조직을 '1관 2국 11과'로 전환하고 인력도 208명에서 164명으로 44명을 감축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 측은 직제개정령에 따른 후속조치를 1주일 안에 마무리 할 예정이며 44명의 감축인원에 대해서는 일단 ‘지원근무’ 형태로 발령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작성자윤미선 기자 milkkarame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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