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제적 요소 고려한 종합적인 장애판정 체계 마련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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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년 대한의료감정학회 춘계 학술대회 및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 시안 발표회가 지나 28일 강남성모병원 2층 임상강의실에서 진행됐다. ⓒ윤미선 기자 | ||
2009년 대한의료감정학회 춘계 학술대회 및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 시안 발표회가 지난 28일 강남성모병원 2층 임상강의실에서 진행됐다.
대한의료감정학회에서 주최하는 이번 발표회는 보건복지가족부 연구용역 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2010년에 시행될 새로운 장애판정 체계 마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발표회는 1,2부에 걸쳐 오전 8시부터 저녁 5시까지 진행됐으며 대한의학회의 장애평가안 신.구안 비교를 비롯해 정신신경계(감각, 음성, 언어포함), 내부장기(심폐, 순환계, 소화기, 내분비계, 비뇨기, 생식계), 근골격계(상지.하지.척추장애), 피부, 소아장애 평가에 대한 가이드라인 발표 등이 이뤄졌다.
대한의학회의 장애평가 기준을 설명한 이경석 순천향의대 신경외과 교수는 “현재 장애 정도에 대한 평가는 「장애인복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 교통사고 장애배상, 보험 약관 등 30여 가지를 고려해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장애정도를 평가하는 기준이 법률마다 등급과 기준이 달라 자의적으로 평가를 내리는 경향이 많다.”며 새로운 장애판정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경석 순천향의대 교수는 “최근 장애판정체계 재정비의 필요성은 장애인 복지 확대로 장애인의 권리의식 향상, 장애범주의 확대로 장애평가에 대한 요구 증가, 각 종 법률 소송 증가로 인한 장애 평가와 장애 감정의 요구가 증가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경석 교수는 “현행 판정체계의 문제점은 첫 번째로 장애평가에 대한 교육의 부제이다. 또 주치의가 장애등급을 판정하기 때문에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종종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치의는 판정이 아닌 소견서를 제출하고 전문적으로 판정할 수 있는 제 3자가 장애 판정을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현행 장애평가 기준의 개선에 대해 이경석 교수는 “15개의 장애 유형으로 구분지어 장애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장애 정도에 따른 평가를 해나가야 한다. 또 의료모형으로 복지서비스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요소를 추가해 맞춤형 복지를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날 발표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의사들은 현행 장애판정체계가 보완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며 장애범주와 평가방안이 개선돼 의료모형이 아닌 노동, 복지, 사회적 범주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판정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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