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 저지른 장애인 인권 억압, 역사 심판 받으리라 > 기획 연재


기획 연재

이명박 정권 저지른 장애인 인권 억압, 역사 심판 받으리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논평]

본문

30일 오후 5시 30분께, 결국 국가인권위원회 인력을 21% 축소하는 직제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안경환 인권위원장이 당사자 입장으로 국무회의까지 참석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만, 직제 개정령안은 행정안전부 본안대로 의결됐다.

불과 작년 7월까지 20% 인력증원 필요성을 주장했던 행안부가 이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인력이 업무에 비해 과도한 인력이 편성돼 있다며 말을 바꾸더니, 결국 인권위 축소를 감행했다. 인권위 축소감행이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과 공포는 이명박 정부가 행정부가 임의로 관여할 수 없는 대통령령으로 만든 독립기구인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자신의 입맛대로 조직 축소를 감행했다는 점이다.

세계 120여개 이상의 나라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고 한다.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 역사는 이제 겨우 8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인권위가 갖고 있는 독립성은 지난 8년간 인권위가 갖고 있는 본연의 기능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가 전체 진정사건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나라에서, 정부로부터의 정치적 독립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존립을 위한 필수적 조건일 수밖에 없었다.

30일 이명박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 축소를 감행했다. 이명박 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축소하는 것은 국가가 사회적 책임을 하지 않겠다는 행태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2007년 4월 10일에 제정되어 2008년 4월 11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의 시행 이후,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와 관련한 진정건수가 239건에서 696건으로 무려 2배 이상 증가했다. 국가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상의 유일한 차별시정 및 권리구제 기구이며, 장애인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담당해야 할 창구이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호언장담을 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한국경제는 계속 침체와 불황의 내리막길로 치닫고 있다. 경제상황이 안 좋아질수록 사회적 약자에 대한 피해는 늘어날 것이고, 인권침해 사례 고발과 진정 건수는 더욱더 증가할 것임이 불 보듯 뻔한 이치임에도 불구하고 인권위 축소를 감행한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30일 오전 10시30분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부개정령안(이하 직제 개정령안)”에 대한 대통령령 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가처분신청과 권한쟁의심판청구 절차엔 박재승, 최병모, 김덕현, 김필승, 허진영, 정연순 변호사 등이 대리인으로 참여하며, 30일 접수 현장에서는 박재승, 정연순 변호사, 국가인권위 김칠준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권한쟁의심판청구는 30일 오후 5시 개최되는 국무회의에 직제 개정령안이 상정된 데 따른 법적 대응이다.

헌법재판소의 직제 개정령안이 시행될 경우 국가인권위 업무 공백이 불가피하고, 이것은 한국 사회의 인권상황 후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명박 정부의 거침없는 독선과 권력남용에 결탁해서는 안 된다.

헌법재판소는 한국 사회의 소수자, 사회적 약자의 편에 귀 기울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한국 사회의 인권을 후퇴시키는 어리석음을 막아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인간에게 불을 제공한 이유로 독수리에게 간을 쪼아 먹히는 형벌을 당한 프로메테우스의 웅대한 포부를 되새겨야 한다.

작성자함께걸음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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