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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거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에 관한 청원
[제안이유]
주거는 인간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아가는데 기본이 되는 전제조건으로 생존과 일상생활의 거점이 되면서 사회통합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기본이 되는 권리 임. 주거와 관련해 세계 각국은 UN헌장과 세계인권선언, 사회권규약, 헤비타트 이스탄불 선언, 동아시아 주거복지선언 등을 통해 ‘적절한 주거의 권리’, ‘지속가능한 지구환경의 유지’ 등을 선언하고, 세계 각국이 이를 이행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할 것을 약속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주택보급율은 전국 평균 108.1%에 이르고 있지만 전체가구의 1.8%는 여전히 비주거용 주택에서 생활하는 등 주거불평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음. 특히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사회소외계층인 장애인은 장애로 인한 사회적 차별로 인해 안정적인 주거를 마련하는데 더 큰 어려움을 격고 있음.
전체 장애인 가구 중 3.3%인 6만 4천 가구가 비닐하우스, 움막 등과 같은 비주거용 거주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18.3%에 이르는 장애인가구는 장애 특성과 보장구 등으로 인해 주택개조의 필요성(2005년 장애인실태조사)을 느끼고 있지만 비용과 주택구조 등으로 인해 개보수를 쉽게 하지 못하고 있음. 무엇보다 임대주택의 경우 주택개조 시 임대인의 동의와 함께 원상복귀를 전제로 하고 있어 장애인들은 이중의 경제적 부담을 갖고 있음.
특히 장애인가구의 경제상황은 도시근로자 가구의 절반수준의 낮은 소득(장애인가구 157만원, 도시근로자 가구 302만원)과 높은 실업률 등으로 인해 비장애인 가구에 비해 2.7배나 높은 빈곤율(2005년 장애인실태조사)을 보이고 있음. 2002년 이후부터는 매년 1만 세대씩 장애인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하고 있음.(2007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최근 6개월간(‘08.7~12)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체납세대 현황을 보면 8만2천 여 가구가 임대료를 체납하고, 이중 영구임대의 경우 총 14만여 가구 중에서 22.6%인 3만1천여 가구가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음. 이처럼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임대하고 있는 주택마저도 저소득계층에게는 임대료가 부담이 되고 있어 최근 6개월간 임대료를 체납해 강제 퇴거된 가구가 44가구에 이르고 있음(대한주택공사 내부자료, 2009.3). 현재의 유례없는 경제위기는 장애인의 열악한 경제적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빈곤을 가속화시킬 것이며, 31.2%에 이르는 전월세 거주 장애인가구의 주거불안은 더욱 심화될 것임.
또, 최근 장애인정책의 패러다임은 전통적인 시설보호 중심에서 자립생활을 이념으로 하는 패러다임으로 변화되면서 현행 주택 공급정책에서 ‘무주택세대주원칙’, ‘일정기간 거주원칙’, ‘다수인 가구원칙’ 등은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이 주거정책에서 배제되는 원인이 되고 있음. 결국, 시설에서 독립해 자립을 원해도 이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거주공간이 시설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어 시설에 그대로 머물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주거이동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침해하는 것임.
하지만 정부의 주거대책은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기존의 공급위주의 주택정책으로만 일관하고 있어 현재의 열악한 장애인 주거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장애인들의 정확한 주거실태가 어떠한지 파악조차 되지 못하고 있어 장애인의 주거권 확보를 위한 적절한 주거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장애인의 주거안정과 기본적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주거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장애인주거지원법을 도입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야 함.
[법률 제정 시 포함되어야 할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장애인 주거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장애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각종 주거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인 주거의 기본적인 사항을 충족시켜 지역사회 통합과 장애인의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함으로써 적절한 주거를 확보 할 수 있도록 하여야함.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장애인의 주거지원을 위한 계획과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함.
다. 장애인의 주거환경에 대한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관련연구와 정책적 수요에 대한 분석을 위해 장애인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라. 장애인의 최소한의 주거기준을 장애인의 신체적 특성과 보장구 사용 등을 고려한 주거의 면적, 방의 개수, 구조․설비․성능 등에 대한 장애인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해 최소한의 주거 기준을 마련하여야 함. 이를 통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장애인 가구의 주거를 개선하여야 함.
마. 장애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의 주거수준향상과 주택공급, 주거개선 등에 관한 장단기적인 장애인주거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
바. 장애인의 주거정책 수립과 관련한 실태조사, 주거정책 수립계획 등에 대한 주요한 내용들을 심의하는 장애인주거복지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함.
사. 주택의 건설 및 공급 시 전체 주택물량의 일정량을 장애인계층에게 공급하여야 하고,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이 독립해 지역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장애계층에게 공급되는 물량의 일정부분을 시설장애인에게 공급할 수 있는 장애인용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건설해 공급하여야 함.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이 국민임대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신축 및 재건축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유니벌설디자인을 도입하여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주택을 건설하여야 함.
자. 장애특성과 보장구 이용 등으로 인해 주택 내외 구조의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 공공임대의 경우 국가와 지자체는 개보수 비용의 일정액을 지원하여야 하며, 그 외의 주택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기금으로 주택개보수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하여야 함.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위해 시군구에 장애인 주거지원 센터를 설치하고, 주거코디네이터를 배치하여 장애인의 주거욕구와 관련한 각종 상담과 각종 주거정보를 제공 하여야 함.
카.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의 수입, 주택의 규모, 입지조건, 건축연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대료를 차등부과 하여야 함. 임대료의 부담능력 정도와 주택이 제공하는 편익의 수준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게 함으로서 소득의 낮은 계층에 대한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여야 함.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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