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복지부의 의약제 고시개정 환영 입장 밝혀
옥시코돈 등 1일 40mg으로 초과 투여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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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 20일 발표한 ‘요양급여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고시개정으로 옥시코돈(Oxycodone) HCl 경구제(품명:옥시콘틴서방정)는 1회 처방일수가 15일에서 30일로 변경됐고 1일 40mg 초과투여가 가능하게 됐다.
또 펜타닐(Fentanyl)패취제(품명:듀로제식등)도 1회 처방일수가 15일에서 30일로, 옥시코돈(Oxycodone) HCl 속효성 경구제(품명:아이알코돈정 등)는 1일 40mg으로 초과 투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환자의 약제 필요사용량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40mg으로 제한되어 있어 초과투여가 불가능하고 1회 처방 당 최대 15일 제한으로 인해 한 달에 두 번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신현민 회장은 “희귀․난치성질환은 유병률이 낮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치료제 개발이 어려운 실정이고 대부분의 의료제가 고가인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신현민 회장은 “현재 정하균 친박연대 의원과 임두성 한나라당 의원이 희귀․난치성질환자들에 대한 지원의 법률적 근거가 될 수 있는 ‘희귀질환관리 및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 중인데 이 법률안이 반드시 통과돼 하루하루를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이 삶의 희망을 되찾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개정으로 옥시코돈(Oxycodone) HCl 경구제(품명:옥시콘틴서방정)는 1회 처방일수가 15일에서 30일로 변경됐고 1일 40mg 초과투여가 가능하게 됐다.
또 펜타닐(Fentanyl)패취제(품명:듀로제식등)도 1회 처방일수가 15일에서 30일로, 옥시코돈(Oxycodone) HCl 속효성 경구제(품명:아이알코돈정 등)는 1일 40mg으로 초과 투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환자의 약제 필요사용량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40mg으로 제한되어 있어 초과투여가 불가능하고 1회 처방 당 최대 15일 제한으로 인해 한 달에 두 번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신현민 회장은 “희귀․난치성질환은 유병률이 낮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치료제 개발이 어려운 실정이고 대부분의 의료제가 고가인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신현민 회장은 “현재 정하균 친박연대 의원과 임두성 한나라당 의원이 희귀․난치성질환자들에 대한 지원의 법률적 근거가 될 수 있는 ‘희귀질환관리 및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 중인데 이 법률안이 반드시 통과돼 하루하루를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이 삶의 희망을 되찾길 바란다.”고 밝혔다.
작성자윤미선 기자 milkkarame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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