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축소, 국제사회서 큰 부담으로 작용될 것"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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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장애인, 인권, 시민단체 등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축소안을 차관회의에 상정, 가결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 및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27일 오전 긴급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인권위는 지난 26일 차관회의에서 인권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직제개정령안이 통과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인권위 직제 개정령안이 심각한 절차 및 내용상의 결함을 갖고 있다고 판단한다.”는 입장을 의결, 발표했다.
인권위는 “이번 개정령은 인권위의 독립성을 본질적으로 훼손하고, 절차에 있어서도 인권위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며 “행안부는 직제령 개정 과정에서 인권위 축소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고, 타 부처와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안을 일방적으로 제시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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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회견에 참석한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과 문경란 상임위원 ⓒ전진호 기자 | ||
안경환 인권위원장은 “새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행정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며 이 취지에 맞게 직제개편을 해왔고 앞으로도 할 것.”이라면서도 “행안부는 인권위 축소와 관련해 인권위와 제대로 된 협의도 진행하지 않았으며, 내용상으로도 인권위의 활동에 중요한 제약을 가하는 등 독립성 자체의 훼손으로 이어진다고 판단했다. 인권위가 독립성이 흔들리면 존재가치가 없다. 이런 내부적 판단 때문에 행정심판 등 절차를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문정란 상임위원은 “행안부 측은 과학적 검증을 통해 만든 직제령안이라고 주장하는데, 만약 그렇다면 왜 처음에는 50%에서 30%로, 다시 21.2%로 축소되는 안을 제시했는지 인권위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행안부가 내놓은 인권위 축소안은 인권위의 기본업무인 정책, 교육, 조사기능 중 정책과 교육업무를 사실상 못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경환 인권위원장은 “인권은 좌도 우도, 보수도 진보도 아니며, 정권의 연장과 교체와 상관없이 이어지는 연속적인 가치.”라고 설명하며 “한국은 전세계적으로 유래없이 경제와 인권이 동시에 향상된 국가로 평가 받으며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 부의장국이라는 중책을 맡았고, 이 때문에 전 세계가 인권위 축소문제에 대해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안경환 위원장은 “행안부가 지난 20일 직제령을 줘 현재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 회의가 끝난 후 논의하자고 했으나 ‘기다릴 수 없다’고 해 부의장국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되자 국제사회에서의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새정부 출범이후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하겠다는 인수위의 발표로 인해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정권이 바뀌며 인권위에 대한 독립성 위협을 가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절차에 하자가 있는 행안부의 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정권이 바뀌면서 인권위의 독립성을 막겠다는 일련의 차원으로 의심받을 것이며, 이는 정부의 의지와 상관없이 국제사회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권위 측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위한 기본적인 법률검토는 끝났으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나 행안부 역시 법적대응을 하면 곧바로 맞대응하겠다고 밝혀 파문은 더욱 확산될 조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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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는 건물 로비에 인권위 독립의 중요성을 알리는 각종 홍보물 등을 전시해놓고 대국민 홍보전에 나섰다. ⓒ전진호 기자 | ||
또 ‘인권위 독립성 수호를 위한 법학교수 모임’ 소속 교수들은 27일 저녁 7시 연세대학교에서 긴급토론회를 열고 인권위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난 26일 인권위 정원을 208명에서 44명(21.2%) 줄이고 지역사무소 폐쇄를 1년간 유예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인권위 직제 개정령안’을 차관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며, 오는 31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대통령이 개정령안에 서명하고, 관보에 이 내용을 게재하면 바로 효력을 발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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