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횡령자, 형사고발 의무기준 추진
국민권익위, 공금횡령 사건 발생시 형사고발 및 내부징계 추진
본문
각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의 공금횡령 공직자에 대한 형사고발 의무 기준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양천구청 공무원의 장애수당 횡령 등으로 각 행정기관에 대한 일제조사 결과 각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에서 공금횡령 공직자에 대해 형사고발에 소극적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히며 이들에 대한 형사고발 의무기준을 마련,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2006년~2008년 3년간 국민권익위의 부패통제시스템인 ‘제로미사이트’에 입력된 횡령사건 징계처리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중 공금횡령으로 적발된 공직자는 모두 490명이었으며, 검 경 등 수사기관에서 적발한 사항이 아닌 331건에 대해서는 58.6%인 193명이 자체징계로 마무리 된 것으로 조사됐다.
횡령금액별로 살펴보면 3천만 원 이상 거액을 횡령한 113건 중 40건이 형사고발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기관내부의 자체징계로 마무리 됐고, 1천만~3천만 원 미만은 47%, 1천만 원 미만은 78%가 형사고발을 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최근 복지보조금 횡령사건이 빈발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일부 자치단체에서 상사가 관리책임을 의식, 사건을 은폐하고 형사고발하지 않는 등 ‘제 식구 감싸기’식 사건처리가 비리발생의 원인으로 판단했다.”며 “현행 국무총리훈령에 마련된 지침에는 공직자의 범죄사실이 발견되면 행정기관장은 형사고발토록 돼 있으나 고발기준이 없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 공금횡령사건이 발생 시 기관 내부징계는 물론 사법기관 고발을 의무화하고, 횡령금액과 동기에 따라 구체적인 고발기준을 마련해 각급 기관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양천구청 공무원의 장애수당 횡령 등으로 각 행정기관에 대한 일제조사 결과 각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에서 공금횡령 공직자에 대해 형사고발에 소극적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히며 이들에 대한 형사고발 의무기준을 마련,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2006년~2008년 3년간 국민권익위의 부패통제시스템인 ‘제로미사이트’에 입력된 횡령사건 징계처리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중 공금횡령으로 적발된 공직자는 모두 490명이었으며, 검 경 등 수사기관에서 적발한 사항이 아닌 331건에 대해서는 58.6%인 193명이 자체징계로 마무리 된 것으로 조사됐다.
횡령금액별로 살펴보면 3천만 원 이상 거액을 횡령한 113건 중 40건이 형사고발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기관내부의 자체징계로 마무리 됐고, 1천만~3천만 원 미만은 47%, 1천만 원 미만은 78%가 형사고발을 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최근 복지보조금 횡령사건이 빈발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일부 자치단체에서 상사가 관리책임을 의식, 사건을 은폐하고 형사고발하지 않는 등 ‘제 식구 감싸기’식 사건처리가 비리발생의 원인으로 판단했다.”며 “현행 국무총리훈령에 마련된 지침에는 공직자의 범죄사실이 발견되면 행정기관장은 형사고발토록 돼 있으나 고발기준이 없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 공금횡령사건이 발생 시 기관 내부징계는 물론 사법기관 고발을 의무화하고, 횡령금액과 동기에 따라 구체적인 고발기준을 마련해 각급 기관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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