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법 무시한 성동.혜화경찰서 상대로 진정서 제출해
지적장애를 가진 임 모씨, 신뢰관계자 동석없이 구속절차 진행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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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국은 지난 7일 열린 용산 철거민 참사 추모 집회에 참여한 후 경찰 무전기 탈취 혐의로 성동경찰서에 체포된 임 모씨가 받은 부당한 대우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 26조 ‘사법행정절차의 차별금지’에 의거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절차를 밟았다.
지적장애를 가진 임 씨가 성동경찰서 측을 상대로 진정을 접수하게 된 경위는 지난 7일 밤 12시 경 임 씨가 조서를 받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한 당사자인 영등포경찰서 경찰이 임 씨의 얼굴을 무전기로 찌르면서 “네가 때렸잖아.”라는 말을 반복하며 “때리지 않았고 다른 사람이 때릴 때 무전기만 빼앗았다.”고 진술한 임 씨의 진술과는 다르게 경찰을 폭행했다는 내용의 조서에 지장을 찍게 된 것.
다음날인 8일 혜화경찰서로 이송된 임 씨는 그 곳에서도 역시 혼자 조서를 받았으며 23일 현재 임 씨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로 구속영장이 나와 서울 구치소로 이송된 상황이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국은 사건조사 과정에 있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에 의거해 임 씨가 보호자 등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할 수 있다는 것과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고지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동경찰서와 혜화경찰서 측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국 박성희 간사는 “성동경찰서 측의 이 같은 행위는 임 씨의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처사이며 법으로 명시한 형사 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권리 조자 박탈당한 ‘차별’이며 ‘인권침해’.”라고 규정했다.
장차법 제26조에서는 장애인이 사법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시 ‘사법기관은 장애인이 형사 사법절차에서 보호자, 변호인, 통역인, 진술보조인 등의 조력을 받기를 신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되며,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진술로 인해 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적장애를 가진 임 씨가 성동경찰서 측을 상대로 진정을 접수하게 된 경위는 지난 7일 밤 12시 경 임 씨가 조서를 받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한 당사자인 영등포경찰서 경찰이 임 씨의 얼굴을 무전기로 찌르면서 “네가 때렸잖아.”라는 말을 반복하며 “때리지 않았고 다른 사람이 때릴 때 무전기만 빼앗았다.”고 진술한 임 씨의 진술과는 다르게 경찰을 폭행했다는 내용의 조서에 지장을 찍게 된 것.
다음날인 8일 혜화경찰서로 이송된 임 씨는 그 곳에서도 역시 혼자 조서를 받았으며 23일 현재 임 씨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로 구속영장이 나와 서울 구치소로 이송된 상황이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국은 사건조사 과정에 있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에 의거해 임 씨가 보호자 등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할 수 있다는 것과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고지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동경찰서와 혜화경찰서 측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국 박성희 간사는 “성동경찰서 측의 이 같은 행위는 임 씨의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처사이며 법으로 명시한 형사 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권리 조자 박탈당한 ‘차별’이며 ‘인권침해’.”라고 규정했다.
장차법 제26조에서는 장애인이 사법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시 ‘사법기관은 장애인이 형사 사법절차에서 보호자, 변호인, 통역인, 진술보조인 등의 조력을 받기를 신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되며,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진술로 인해 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작성자윤미선 기자 milkkarame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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