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행안부, 인권위 축소대한 정확한 근거대라"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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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진호 기자 | ||
행정안전부가 지난 2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21.2%의 조직축소를 강행하겠다고 최종통보한 가운데 국가인권위는 긴급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인권위 축소결정에 대한 철회를 요청했다.
인권위는 23일 오전 7시30분 안경환 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상임, 비상임 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인권위는 “오늘 발표한 의견문은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권위원의 뜻이 담겨있는 만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내용.”이라며 전제한 뒤 “인권위의 조직개편 시기 및 절차, 범위는 인권위의 자율적 판단에 기초해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결정되어야 하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직제령 개정절차는 유보되어야 한다.”며 인권위원장과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과의 긴급면담을 제안했다.
인권위 “행안부 결정은 인권위 독립성 심각하게 훼손” 직제령 개정절차 즉각 유보돼야
인권위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가 전체 진정사건의 80% 이상 차지하는 나라에서 정부로부터의 정치적 독립은 인권위 존립을 위한 필수조건을 수밖에 없다.”며 “행안부의 조직축소 방안은 유엔의 파리원칙 등 국제인권규약과 「인권위법」에 명시된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행안부의 조직개편안은 인권위의 기본업무인 ▲조사 ▲정책 ▲교육홍보 등 3대 기능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인권정책과 교육기능의 무력화는 국가정책을 인권적 관점에서 모니터링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기능수행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며, 특히 정신보건 관련법령에 의무화 된 인권교육 기능저하로 인해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사전예방 기능을 수행하기 불가능하다. 또 조사기능의 위축은 다른 권리구제 수단을 갖기 힘든 일반 서민들의 피해로 귀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인권위에 49% 감축을 요구했으나 지난 1월에는 30% 감축안을 제시했으며, 지난 20일에는 21.2% 감축 및 지역사무소 1년 유예 방안을 인권위 측에 최종 통보했으며, 이 최종안은 오는 26일에 열리는 차관회의를 거쳐 31일 열리는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감사원 조직축소는 수용하겠으나 인원축소는 용납할 수 없어”
이에 대해 인권위 측은 감사원이 지적한 조직 감축은 받아들일 용의가 있으나 인력축소에 대해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미 행안부가 「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을 앞두고 20명 인원증원이 필요하다는 승인을 내린 바 있으며,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의뢰한 조직진단에서도 23명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태도를 돌변해 과도한 인원감축을 요구하는 것은 인권위의 심각한 기능약화를 의미하기 때문.
김칠준 사무총장은 “당초 행안부가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한 근거에 의해 조직축소를 결정했다고 하지만, 인권위도 모르는 조직진단을 언제 했는지도 알 수 없고, 조직진단을 했다면 그 결과를 공개하고 인권위와 함께 타당성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으나 어떤 분석 자료도 공개하지 않았다.”며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근거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감사원 감사에서는 인력축소에 대한 어떤 내용도 언급되지 않았고, 오히려 자체 조직진단을 통해 증원 필요성이 있지만 경제위기 등을 감안해 현 인원에서 조직개편을 하는 안을 지난해 11월 행안부에 제출했지만 이에 대해서조차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진정사건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인권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합리적 기준이나 구체적 근거 없이 법무부 0.02%, 국방부 0.87%, 노동부 0.17% 등 통상의 행정부 조직 감축의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인 21.2% 축소하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그동안 인권위는 120여개 세계 인권기구 중 독립성과 활동성을 인정받아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부의장직, ICC 승인소위 아 태지역 대표를 맡고 있으며, 2010년 제5대 ICC 의장국 수임이 기정사실화 된 상황서 인권위의 조직과 인력을 감축할 경우 국제사회에서의 망신.”이라고 주장했다.
<행안부, 인권위 기구축소에 최종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 및 질의응답>
행안부 강행한다면? 인권위 막을 대안 없어 ‘전전긍긍’
그러나 행안부가 인권위 축소를 강행한다면 어떻게 대처하겠냐는 질문에 대해 최경숙 최고위원은 “인권위원들의 뜻이 담긴 이야기를 행안부가 무시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답했으나 강행처리가 되더라도 ‘끊임없는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방법 외에는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인권위 측은 ▲행안부에 전원위원회 의견표명 서한 발송 ▲개편안 국무회의 상정 시 인권위원장이 회의에 참석, 유보요청 ▲개편안이 결정되면「인권위법」에 따라 권한쟁의 심판 제기 검토 등을 준비하고 있으나 행안부의 ‘밀어붙이기’식 조직개편을 과연 막아낼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사회 단체, 차관회의 전후해 대규모 집중투쟁 예정
한편 인권위 축소 결정이 내려질 26일 차관회의를 전후해 장애인 인권 시민단체들이 대규모 집중투쟁을 계획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주 토요일부터 다음 아고라에서 시작된 ‘국가인권위원회 축소반대 서명운동’에는 현재까지 1천400여명이 반대서명 운동에 동참했다.
또 24일 오후 2시에는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인권시민진영 결의대회 시작으로 이달곤 행안부 장관에 대한 ‘그림자 투쟁’ 및 노숙농성에 돌입할 예정이며, 차관회의가 열리는 26일에는 차관회의 상정 저지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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