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찰 인권침해·차별 가장 심각
본문
[시민의 소리]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소장 이정강)가 ‘지방의회 의원 인권의식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내놓았다. 광주사무소는 지난 2007년 12월26일 설문작성을 요청하고 광주·전남·북·제주지역 지방의원 656명에게 설문을 발송한 뒤 이듬해 1월10일까지 설문조사와 우편조사를 실시해 회수된 140부를 분석했다.
설문분석 결과, 지방의원들이 지역사회 인권문제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 가운데 56명(40.9%)이 ‘심각하다’고 답변한 반면, 33명은 ‘그저 그렇다’(24.1%), 48명은 ‘심각하지 않다’(35.0%)고 밝혀 전체의 59.1%(81명)가 심각하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경찰은 지역사회에서 인권침해나 차별이 가장 심각한 장소로 선정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응답자 39명(29.1%)이 인권침해와 차별의 대표적 상징으로 지목한 것. 요양원·복지원 등 각종 복지수용시설 20.9%(28명), 교도소 등 구금시설 16.4%(22명), 군대 13.4%(18명)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전체 합산결과, 군대와 검찰·경찰, 국가정보원, 교도소 등 국가통제를 받는 기관이 과반수를 훌쩍 뛰어넘는 59.6%(80명)를 차지했다.
지역사회에서 인권보호가 가장 시급한 집단은 장애인 34명(24.8%), 외국인 노동자 21명(15.3%), 각종 복지시설 수용자 16명(11.7%), 비정규직 노동자 14명(10.2%), 교도소 등 구금시설 수용자 13명(9.5%), 경찰·검찰 수사 피의자 12명(8.8%), 생활극빈자나 노숙자 8명(8%)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비정규직 문제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은 아직까지 노동문제를 인권문제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사회현실을 반영했다.
최근 우리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인권현안과 정책들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6.5%(74명)가 ‘알고 있다’고 답변했으며 42.7%(56명)는 모른다고 밝혔다. 이를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교차 분석한 결과 남성의원 57.8%와 여성의원 55.6%가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연령별로는 30대(75%), 40대(63.2%), 50대(50%), 60대(50%) 순으로 나타나 연령이 낮을수록 현안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광주(70%), 제주(66.7%), 전북(61.1%) 순이었다.
‘알고 있다’고 응답한 의원들에게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사안을 묻자 비정규직 문제(50.7%)에 대한 답변이 가장 많았고 국가보안법 폐지(19.2%), 차별금지법(13.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노동·고용정책과 관련, 비정규직 문제가 지역사회의 ‘뜨거운 감자’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인권보호를 위해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사안으로는 사생활의 자유(35.5%)와 개인정보 보호(30.5%)를 꼽았다. 신체의 자유(15.6%)와 양심의 자유(9.9%), 집회 및 시위의 자유(5.0%) 등은 후순위로 밀렸다.
지역사회 인권침해 유형으로(중복응답)는 검찰·경찰의 불법연행·구금·심문자세가 46.3%를 차지했다. 신문·방송 등의 사생활 및 신상정보공개(36%),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및 생각·행동할 자유의 제한(5.9%), 공공기관·언론·인터넷·서적 등에 개인의견을 표현하는 자유의 제한(3.7%), 집회와 시위의 자유 제한(3.7%), 신앙에 따른 종교활동 제한(3.7%) 등도 차례대로 목록에 올랐다.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차별유형은 장애(29.0%), 비정규직(17.0%), 학력 및 학벌(12.8%), 성별(8.0%), 인종·피부색·출신국가 및 민족(7.2%), 연령(6.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지역 사회에서 일어나는 차별유형으로는 고용과 퇴직에 관련된 차별이 48.1%로 가장 많았고 승진과 직무배치, 임금과 관련된 차별(40.5%), 병원·금융기관·주택임대 등 서비스에서 차별(5.3%), 동사무소나 법원 등 행정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차별(2.3%) 순이었다.
인권차별 시 가장 효과적인 구제수단으로는 해당기관 문제제기 및 시정요청(34.5%), 청와대나 국가인권위 등 공공기관 진정접수(18.7%), 시민단체 등 민간단체 도움(18.0%),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자문(7.9%), 언론기관 투고나 제보(7.9%) 등으로 조사됐다.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