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21조, 규제일몰제 적용 제외된다
복지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장차법 21조 규제일몰제 적용 제외하기로 합의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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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규제일몰제 적용대상에 포함해 물의를 빚었던「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 제21조 제3항에 대한 규제일몰제 적용이 제외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장차법 제21조 제3항의 규제일몰제 적용을 제외하기로 지난 13일 합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당초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방송사업자에게 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 등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장차법 제21조 제3항을 규제일몰제 대상으로 포함해 향후 5년 안에 담당부처가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폐기 처리될 위기에 처했다.
복지부가 각 장애인 단체에 보내온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방송사업자의 장애인시청편의서비스 제공 관련 규정을 5년간의 규제일몰제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추진돼 왔으나 복지부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모두 수화통역 등의 장애인시청서비스는 장애인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규제일몰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영세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두는 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관계자는 ‘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복지부 등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향후 행보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장차법 제21조 제3항의 규제일몰제 적용을 제외하기로 지난 13일 합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당초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방송사업자에게 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 등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장차법 제21조 제3항을 규제일몰제 대상으로 포함해 향후 5년 안에 담당부처가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폐기 처리될 위기에 처했다.
복지부가 각 장애인 단체에 보내온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방송사업자의 장애인시청편의서비스 제공 관련 규정을 5년간의 규제일몰제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추진돼 왔으나 복지부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모두 수화통역 등의 장애인시청서비스는 장애인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규제일몰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영세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두는 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관계자는 ‘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복지부 등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향후 행보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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