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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죽음 내몬 미신고 복지시설 양성정책

시설인권연대, 장애인 자립 돕는 탈시설 정책으로 전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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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

지난 15일 0시18분께 경남 김해시 주촌면 망덕리 장애인시설 ‘행복한 마을’에서 불이 나 시설 거주 장애인 구모(31), 송모(44)씨 등 뇌병변에 의한 지체장애 1급 장애인 2명이 연기에 질식해 숨졌다.

‘행복한 마을’은 지난 2007년 시설장 황모 목사(59)에 의해 교회 부설로 설립된 미신고시설로 이천 냉동창고 화재참사와 같이 철골조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진 가건물이었다. 이런 가건물은 화재에 취약해 화재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목숨을 잃기 쉽다. 더구나 화재가 난 시각, 시설엔 장애인 5명만 잠들어 있었다.

사회복지시설 생활인 인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시설인권연대)는 17일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은 정부의 잘못된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양성화 정책이 낳은 필연적 결과”라고 주장했다. 시설인권연대는 시설수용 중심의 기존 장애인 정책을 바꿔 “장애인 인권과 자립생활을 위해 탈시설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위급상황에 대비해 복지시설은 안전관리요령과 화재안전시설 등을 의무로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행복한 마을의 경우 무방비상태였다. 더구나 이 시설엔 별도의 종사자도 없었다. 이 정도라면 해당 행정기관인 김해시는 미신고시설 관리지침에 따라 미리 폐쇄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김해시는 그동안 이 시설의 운영을 묵인해오다 사람이 죽고 나자 관내 미신고시설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2년 정부의 미신고시설양성화 정책 발표 이후 시설인권연대는 2003년의 성실정양원, 은혜사랑의 집, 2004년의 영낙원, 수양원, 2005년의 바울선교원, 지인언어치료원, 2006년의 김포사랑의집 사망사건 등 여러 차례 미신고 복지시설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2007년 말 현재 전국 100여개의 미신고시설들이 남아 있다. 이 시설들은 규제 완화와 예산지원으로도 양성화 될 수 없다. 신고조건을 갖추지 않고 운영하는 것이 불법임에도 정부는 이들을 방치하고 있다.

시설인권연대는 성명에서 "정부는 남은 미신고 시설들을 즉각 폐쇄하고 더불어 생활인들의 욕구에 따른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설인권연대는 “정부의 ‘미신고 시설양성화 정책’ 이 오히려 기본적 복지기능이나 생활인들의 안전조차 보장할 수 없는 불법 미신고시설들을 양산해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설인권연대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시설비리와 인권유린 행위 등의 온상이 돼온 미신고복지시설에 오히려 행정규제 완화와 예산지원 등의 법정시설화 여건을 조성해 시설장들에게 인권침해에 대한 면죄부를 부여해 왔다”고 설명했다.

작성자김삼권 기자  quanny@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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