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인권위 권고 수용할 수 없다?
국가인권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압력행사 대한 권고 불수용에 대해 권고불수용 공표
본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위의 권고를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수용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해온 것과 관련해 인권위 권고 미수용 내용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9월 2일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N정책관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신필균 사무총장에 대해 임기 도중 사퇴할 것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 N정책관에게 경고조치 및 소속 공무원이 유사한 인권침해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복지부 장관은 ‘N정책관이 사회복지법인 임원에게 사퇴를 요구했다는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인권위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고 통보해 이를 공표한다고 밝혔다.
인권위 측은 지난해 6월 서울복지시민연대 등이 “보건복지가족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에 대한 인사권이 없으면서도 소속 정책관을 통해 직 간접적으로 사퇴압력을 행사해 심각한 정신적 심리적 피해를 줬다‘며 제기한 진정에 대해 조사한 결과 2008년 3월부터 언론 등을 통해 공공기관장 교체에 대한 계획과 진행상황이 보도되고 사회적 관심과 논란이 높던 시점에서 법령이 정한 해임사유 검토 등의 절차 없이 전화와 면담 등을 통해 신 씨의 사퇴를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 내렸다.
인권위 관계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감독하는 업무를 가진 고위직 공무원이 전화와 면담 등을 통해 4차례에 걸쳐 사무총장의 사퇴를 언명한 것은 단순한 의견내지 정책을 전달하는 차원을 넘어 피해자에게 정신적, 심리적으로 상당한 정치적 압력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며 “이는 「헌법」제15조가 정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해 권고를 결정했으며, 권고결정을 동의할 수 없다는 복지부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보고 권고 불수용 사실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9월 2일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N정책관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신필균 사무총장에 대해 임기 도중 사퇴할 것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 N정책관에게 경고조치 및 소속 공무원이 유사한 인권침해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복지부 장관은 ‘N정책관이 사회복지법인 임원에게 사퇴를 요구했다는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인권위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고 통보해 이를 공표한다고 밝혔다.
인권위 측은 지난해 6월 서울복지시민연대 등이 “보건복지가족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에 대한 인사권이 없으면서도 소속 정책관을 통해 직 간접적으로 사퇴압력을 행사해 심각한 정신적 심리적 피해를 줬다‘며 제기한 진정에 대해 조사한 결과 2008년 3월부터 언론 등을 통해 공공기관장 교체에 대한 계획과 진행상황이 보도되고 사회적 관심과 논란이 높던 시점에서 법령이 정한 해임사유 검토 등의 절차 없이 전화와 면담 등을 통해 신 씨의 사퇴를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 내렸다.
인권위 관계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감독하는 업무를 가진 고위직 공무원이 전화와 면담 등을 통해 4차례에 걸쳐 사무총장의 사퇴를 언명한 것은 단순한 의견내지 정책을 전달하는 차원을 넘어 피해자에게 정신적, 심리적으로 상당한 정치적 압력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며 “이는 「헌법」제15조가 정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해 권고를 결정했으며, 권고결정을 동의할 수 없다는 복지부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보고 권고 불수용 사실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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