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인애원 사태해결 외면
시설운영 문제 지적 불구 처벌·시정노력 ‘뒷짐만’...법인, 내부고발자 복직명령 불복 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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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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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공공서비스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지난 18일 순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리이사 퇴진과 관선이사 파견, 시설운영민주화, 해고자 원직복직'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서비스노조 광주전남지부 제공 | ||
그런데도 인애원의 관리감독 책임을 맡고 있는 순천시는 뒷짐만 진채 수수방관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다.
순천 인애원은 정신장애인 요양과 재활시설, 노숙인 생활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다. 1988년 문을 연 뒤 지난 20년 동안 지역사회의 약자들과 동고동락하는 복지의 요람으로 든든하게 자리를 지켜왔다.
그런데 2004~2005년 법인 대표이사와 사무국장이 3천8백만원의 국고보조금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인애원의 명성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 돈은 시설 생활인들을 위해 사용돼야 할 보조금이었다.
법원은 지난 1월15일 약식명령을 통해 인애원 법인과 대표이사, 사무국장에게 각각 3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들은 곧바로 정식재판을 청구해 광주지검 순천지청에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법과 제도의 맹점을 악용해 자리보전은 물론 월급봉투까지 꼬박꼬박 챙기고 있는 것이다.
반면 인애원의 비리·횡령의 치부를 드러냈던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은 잔혹사 그 자체였다. 2006년 당시 법인 사무국장으로 재직했던 안용호씨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직위해제를 당했다. 집행보조금의 남은 액수를 시에 반납했던 것이 빌미가 됐다.
안씨는 2008년 1월 법인시설의 고질적인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내부고발을 감행했다. 법인측은 즉각 해고조치로 응답했다. 2월15일 징계해고를 내린 데 이어 3월10일 최종해고 통보를 한 것이다. 안씨도 3월12일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 4월25일 부당해고 판결을 받아냈다.
인애원은 5월 초 안씨를 일단 복직시켰다가 9일 정직 3개월을 통보한 뒤 14일에는 대기발령을 냈다. 그리고 안씨가 7월24일 인애원 노조위원장으로 당선되자 다음날 즉각 징계해고 조치를 취했다. 두 번째 해고를 당한 것이다. 인애원은 현재 지노위와 중노위의 복직명령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공공노조 광주·전남지부 강성래 조직국장은 “인애원측이 고액의 변호사비와 이행강제금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해고노동자의 복직을 막고 있다”며 “비리범법자들이 사과하고 자진사퇴해야 마땅한데도 법인대표와 사무국장직을 유지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에 대해 인애원 법인대표 문모씨는 “다음에 하자”며 취재를 거부했다.
인애원 법인의 노동자 탄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안씨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탄원서를 썼던 직원들에게도 감봉(1명)과 경고(3명) 등 징계조치를 내린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의 책임을 져야 할 순천시는 ‘꿀 먹은 벙어리’다. 법인대표의 공금횡령 사실이 밝혀지고 안씨에 대한 부당해고 판결이 났음에도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공공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순천시가 그간 수차례 감사에서 시설운영의 문제가 지적됐는데도 별다른 처벌과 시정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을 지고 사태해결에 나서야 할 순천시가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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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애원 해고노동자 안용호씨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1인 시위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공공서비스노조 광주전남지부 제공 | ||
이에 대해 순천시 관계자는 “우리시가 관리책임을 소홀이 한 경우는 한 번도 없다”며 “인애원 측에 면담을 통해 3차례, 정식공문으로 1차례 해고자의 복직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비리·횡령혐의에 대해 재판이 진행 중이고 해고문제와 관련해서도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며 “인애원을 행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고자 안용호씨는 “지노위와 중노위에서 이미 복직 판결이 나왔다”며 “법에 따라 그대로 시행하기만 하면 되는 데도 인애원 측이 대법원까지 간다고 했다”며 황당해했다.
안씨는 또 “사회복지법상 비리 혐의만 드러나도 해임시킬 수 있도록 정관에 규정돼 있고 그 권한이 시장에게 위임돼 있다”며 “그런데도 시가 법 운운하는 것은 인애원을 편드는 것이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광주·전남지부는 지난 18일 오후 순천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리이사 퇴진과 관선이사 파견, 시설운영 민주화, 해고자 원직복직’ 등을 촉구했다. 광주·전남지부는 앞으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1인 시위와 대시민 선전전 등을 전개해 인애원 사태의 조기타결을 모색할 계획이다.
작성자정영대 기자 sunlight87@siminsor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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