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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LPG 세금인상분 지원 제도 폐지는 이율배반적 모순!

[성명서] 장애인차량 면세유 도입을 위한 공동투쟁단

본문

장애인 LPG 세금 인상분 감면 제도는 2009. 12. 31일자로 폐지된다.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와 활동을 지원하여 사회·경제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되어 온 이 제도는 자동차를 소지한 어느 정도 소득이 있는 일부 장애인을 지원하는 것보다 무소득·저소득 장애인을 위하여 장애인수당을 늘리는 것으로 개선함이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에서 폐지를 결정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당시 장애인 LPG 감면 제도를 지속적으로 실행하겠다고 공약한 바가 있으며, 한나라당 당론으로도 정한 바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사와 8·15축사에서도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주도록 할 것이며, 근로 능력이 없는 장애인에게는 국가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에서는 아직도 LPG 감면을 폐지하는 것을 이미 결정하였고, 정책의 일관성을 위하여 LPG 감면을 다시 부활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면 정책의 일관성에 대통령이 위배된 약속을 했다는 것인가? 장애인 당사자들은 그토록 LPG 감면을 요구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는 집단이 집단이기주의에 얽매여 자기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가?

100대 국정과제 50번에서도 장애인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겠다고 하고 있다. 장애인은 일하고 싶다. 정부가 주는 수당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사회에 참여하고 싶다. LPG 혜택보다는 수당이 효과적이란 말은 일자리보다 정부가 먹여 살리는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일관성 없는 정책이요, 장애인의 소득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수당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비능동적 복지를 하는 것이다.

목욕을 해야 하는 사람이 향수를 뿌린다고 해결되지는 않는다. 고기를 잡는 법을 요구하는 데 잡아줄테니 기다리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자동차는 장애인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고 특수한 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들의 이동수단이다. 장애인이기에 자동차를 구입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장애인에게 자동차는 재활보조도구인 것이다. 일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일할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하고, 근로능력이 없는 장애인에게는 수당으로 보호해야 한다. 둘 중의 어느 하나를 위해 다른 하나가 없어져서는 안 된다. 장애인이 활동하는 데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자연적으로 활동이 왕성해지고, 그런 가운데 통합과 자립이 있는 것이다. 수당을 받는 수와 LPG 감면 혜택을 보는 숫자도 비슷하여 혜택의 수적 확대도 결코 아니다.

정부가 LPG를 지원함으로써 수당과 수급자의 국민 세금을 절약할 수 있어 결국은 이것이야말로 정부도 경제적인 것이다.

장애인에게 연비도 나오지 않고 세금도 비싸 결코 휘발유보다 싸지 않는 LPG차를 구입하게 유도해 놓고 중도에 나 몰라라 지원책을 폐지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고 장애인에게 손해보상을 해야 할 크나큰 과오다.

정부의 폐지안은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시책의 확충이 아니라 미처 마련하지 못한 복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예산을 전용하는 조삼모사의 단순한 대책에 불과하다.

우리는 정부가 시각을 달리하여 즉시 폐지를 철회하기를 강력히 요구하며, 우리의 사회적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하여 투쟁해 나갈 것이다.

장애인차량 면세유 도입을 위한 공동투쟁단

작성자함께걸음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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