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익증진과 폐지 반대, 정부는 장애인인권을 어디까지 내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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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이 규제일몰제에 포함되고 국가인권위가 30% 축소됨에 이어 또 한번 장애인의 인권이 내동댕이쳐지는 일이 발생했다.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국의 장애인권익증진과를 폐지하려고 하며 이는 정부의 대국대과(大局大科)제 확대시행 방침에 따른 계획의 일환이라고 한다.
정부의 이번 대국대과제란, 쓸데없는 하부 부서들을 없애고 그에 따라, 불필요한 인원 및 절차를 감소시켜, 행정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위해 국과 과의 크기를 상대적으로 불리면서 아래 하부 부서들을 통폐합 하는 조직 개편 시스템이다. 즉, 규제개혁 및 불필요한 일을 줄이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장애인권익증진과 장애인차별금지법 관련한 업무를 불필요한 일로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의 장애인정책국은 장애인 관련 정책을 전담하고 있는 부서로 장애인정책과, 장애인권익증진과, 재활지원과, 소득보장과가 있다. 이들 4개과는 모두 10인 남짓한 직원들이 배치돼 있어 이번 정부 부처재편을 통해 통합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동안 장애인권익증진과는 편의시설 관리 및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국제장애인권리협약 추진 등등 중요한 사안을 맡고 있는 전담부서 중 하나였다. 그러나 정책과와의 통합, 운영하게 됨에 따라 현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장애인 정책 5개년 계획을 새로이 시행하거나 발전적인 정책운영을 위하여 현재의 정원의 거의 2배로 충원하여도 모자랄 정도로 업무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인력이 30%나 감축됨에 따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이 축소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만들어진 ‘사회적 합의’로서 의미를 갖는다. 이런 이유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해 장애인 차별시정 및 권리구제가 주 업무인 국가인권위원회와 보건복지가족부의 장애인권익증진과는 장애계의 역사적 산물이며 투쟁의 결실이었다.
따라서 현 정권이 국가인권위 축소에 이어 장애인권익증진과를 폐지하겠다고 나선 것은 그간 인권쟁취를 외치며 피와 땀으로 투쟁해온 장애민중의 소리를 철저히 묵살하는 처사이며 인권선진국으로 가는 길을 역행하는 것이며 무엇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무력화시키겠다는 반인권적 의지에 대한 표현이다.
이명박 정권의 국가인권위 축소와 잇따른 장애인권익증진과 폐지 기도는 현 정부의 장애에 대한 무지하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헌 신짝 버리듯 하찮게 인식하고 있음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것으로 450만 장애인에 대한 기만적 행위임을 명백히 밝히는 바이며 인권위 축소와 권익증진과 폐지 방침을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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