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성폭력 피해여성위한 그룹홈 늘린다
2~3가구 함께사는 그룹홈 형태...임대보증금 무료, 월 5~10만원 관리비만 부담하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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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는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여성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주택공사에서 매입한 임대주택의 일부를 여성부에서 별도 물량으로 확보해 폭력 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룹홈을 제공해 주는 사업.
신청을 원하는 이중 ▲보호시설(가족폭력방지법 제7조의2제2호인 장기보호시설은 제외)에 입소중인 자 중 입주자 선정일 현재 입소기간이 5개월 이상인 자 ▲가정구성인인 남아를 동반해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하거나 보호시설에 5개월 이상 입소 후 퇴소한지 1년 미만인 자 ▲보호시설 입소 중인 자 중 입주자 선정일 현재 입소기간이 5개월 미만인 자(입소기간이 장기간인 이를 우선 선발)에 해당되는 이는 우선 선발한다.
선발은 운영기관별로 구성된 입주자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며, 취업여부와 자격증 소지 여부 등 자립가능성과 남아 동반입주여부, 동반아동 수, 동거가족 중 장애인 포함 여부 등 주거지원 필요성을 감안해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장애인 피해여성 또는 동반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장애 특성을 고려해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임대보증금은 국고보조금으로 지급하며 입주자는 월 5~10만원의 관리비만 부담하면 된다. 지역별로 자립도우미 상담원도 배치해 입주자의 생활 상태 등을 정기 점검하고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피해여성과 가족들의 자립도 지원해준다.
입주방식은 주택 1호당 2~3가구가 함께 사는 것이 원칙이나 5인 이상 가구 등은 입주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독 거주도 가능하다.
임대기간은 2년(1차에 한해 2년 연장)이며, 여성부는 이를 위해 현재 전국 5개 지역 50호를 확보했으며, 2013년까지 160호를 확보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주택공사에서 매입한 임대주택의 일부를 여성부에서 별도 물량으로 확보해 폭력 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룹홈을 제공해 주는 사업.
신청을 원하는 이중 ▲보호시설(가족폭력방지법 제7조의2제2호인 장기보호시설은 제외)에 입소중인 자 중 입주자 선정일 현재 입소기간이 5개월 이상인 자 ▲가정구성인인 남아를 동반해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하거나 보호시설에 5개월 이상 입소 후 퇴소한지 1년 미만인 자 ▲보호시설 입소 중인 자 중 입주자 선정일 현재 입소기간이 5개월 미만인 자(입소기간이 장기간인 이를 우선 선발)에 해당되는 이는 우선 선발한다.
선발은 운영기관별로 구성된 입주자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며, 취업여부와 자격증 소지 여부 등 자립가능성과 남아 동반입주여부, 동반아동 수, 동거가족 중 장애인 포함 여부 등 주거지원 필요성을 감안해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장애인 피해여성 또는 동반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장애 특성을 고려해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임대보증금은 국고보조금으로 지급하며 입주자는 월 5~10만원의 관리비만 부담하면 된다. 지역별로 자립도우미 상담원도 배치해 입주자의 생활 상태 등을 정기 점검하고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피해여성과 가족들의 자립도 지원해준다.
입주방식은 주택 1호당 2~3가구가 함께 사는 것이 원칙이나 5인 이상 가구 등은 입주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독 거주도 가능하다.
임대기간은 2년(1차에 한해 2년 연장)이며, 여성부는 이를 위해 현재 전국 5개 지역 50호를 확보했으며, 2013년까지 160호를 확보할 예정이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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