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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사전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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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에게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윤웅걸)는 용산철거민 참사와 관련한 추모집회 등을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박래군 용산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박 씨가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빈민대책회의’와 함께 5차례에 걸쳐 불법 추모집회를 열고, 지난 2월 28일 ‘10만 범국민대회’ 등을 통해 미신고,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모 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며, 유의선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빈민대책회의 공동집행위원장)을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용산범대위 측은 “집회신고가 필요 없는 촛불 추모제를 불법으로 규정해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며 “부실한 용산참사 수사 결과를 덮기 위한 편파수사.”라고 주장했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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