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 횡령문제, 국회차원 조사이뤄져야 한다
[한국빈곤사회연구소 논평]
본문
3월9일 서울시는 23개 자치구청(강남 노원구 제외)의 지난 5년간 지급된 복지지원금에 대해 특별감사를 했다. 그 결과에 의하면 양천구청에 이어 용산구청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1억1천773만원의 횡령이 3년6개월 동안에 발생했다. 그 외에도 해남(10억여원), 아산, 춘천 등의 지역에서 비슷한 수법의 횡령 유용사례가 속속 적발되고 있다.
세상에 빼먹을 것이 따로 있지! 우리사회에서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불쌍한 사람들인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장 등의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몫으로 지급되는 돈을 공무원이 중간에서 가로채다니! 더군다나 복지전문직인 복지사들이! 이런 충격적인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대부분의 복지사들은, 지원을 호소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일단 잠재부정수급자로 간주하고 마치 지옥문 앞의 수문장처럼 까다롭게 조사한다. 그러면서 정작 그들 몫으로 받아낸 급여를 중간에서 가로채온 것이다. 이런 비양심적인 공무원에게 국민의 세금이자, 수급권자들의 생명줄인 복지급여의 배분을 맡긴 것은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을 지키라고 한 것과 다름이 없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용산구청 횡령자는 2005년 10월20일에 상급자에게 횡령사실이 발각되었고, 11월2일 1차 변제가 이루어졌는데, 발각 후 한 달 가까이 지난 2005년 11월18일에도 횡령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용산구의 횡령 당사자는 상급자에게 발각된 후에도 5개월 동안(2006년 3월까지) 같은 업무를 수행하도록 놔두었다. 양천구청도 여성복지과 직원의 횡령사실을 적발하고도 횡령금액만 환수 했을 뿐 특별한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들은 이 사건이 단지 한 복지전담 공무원의 단독 범행이 아니라 구청 내에 비리사슬이 연결되어 있을 것을 시사하고 있다.
해남, 아산, 춘천 등의 지역에서도 비슷한 수법의 횡령 유용사례가 속속 적발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서 이미 밝혀진 비리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전국적으로 정밀조사를 한다면 비리의 규모는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짐작된다.
본연구소는 상담사례를 접하면서 횡령수법들은 다음과 같을 것이라고 추측 한다
1. 조사 후, 본인에게는 탈락했다고 통보하고, 복지부에는 급여를 신청한 후 탈락된 수급권자의 계좌를 수급권자 몰래 개설하여 자신이 급여를 대신 받아가기
2. 신청하지 않은 사람을 신청하여 수급 받는 것으로 서류상으로 조작하여 자신의 통장으로 급여를 입금하기
3. 수급권자에게는 갖은 이유를 들이대면서 급여수준을 낮추어 조금만 지급하고, 복지부에는 급여수준을 부풀려서 신청한 후에 그 차액을 자기 주머니에 넣기.
4. 가짜 수급권자를 서류상으로 만들어 올린 후, 그 사람 몫의 급여를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기.
5. 행방불명, 사망, 교도소 수감, 외국으로 이사,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급여를 가로 채더라도 항의하지 않을 사람들의 급여를 자신의 주머니에 넣기.
서울시는 지급대상자와 불일치한 계좌가 13만5천988계좌인데, 이 중에서 입력오류 6만2천477계좌, 대리수령 4만7천673 계좌에 대해 비리와는 무관하다고 발표했을 뿐, 부적절한 업무처리 188계좌를 제외한 나머지 2만4천753개 계좌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인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2만 건이 넘는 계좌를 “등”이라는 한마디로 표현했는데, 그 안에도 비리계좌가 없다면 왜 그 내역을 자세히 공재하지 않는 것일까?
서울시는 자신의 돈을 공무원에게 빼앗긴 불쌍한 수급권자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일까?
보건복지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무런 자료를 내놓지 않기 때문에 시민단체와 수급권자들은 단지 비리수법들을 추측만 할뿐, 그 내막을 전혀 알 수 없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전국적으로 정밀조사를 한 후에,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누구에게 갈 돈을 얼마나 빼돌렸는가에 대하여 철저하게 밝혀내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각 비리를 유형별로 정리하여 불쌍한 수급권자들의 이름으로 빼돌린 돈은 수급권자들에게 되돌려 주고, 국고를 축낸 부분은 환수하여 국고로 넣어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전체 155만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수당을 비롯한 각종 수당 수급권자들에게 각자의 몫으로 지급된 각종 지원금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 명세서를 보내라.
그리고 한 푼이라도 실제 지급된 액수와 틀린 부분이 있으면 신고하도록 해야만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회보장 수혜자들에게 자신들이 얼마를 어떤 명목으로 받고 있는지에 대하여 알 권리를 실현시켜 줘라.
이 사안은 우리사회에서 가장 열악한 상태에 처한 불쌍한 사람들의 생명줄을 빼앗았기 때문에 공무원이 저지를 수 있는 그 어떤 비리보다도 죄질이 더 나쁜 것으로서 결코 진실을 밝히지 않고 어물쩍 넘어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천구청은 횡령사실 적발 이후에 시민단체는 물론 국회의원의 자료요청도 거부하고 버티고 있다. 국회청문회가 개최되고 비리 자치단체에 대한 국정조사권이 발동되면 비리 지방지치단체는 자료를 내어 놓을 것이다.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국회 청문회를 반드시 개최해야 할 것이다.
세상에 빼먹을 것이 따로 있지! 우리사회에서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불쌍한 사람들인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장 등의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몫으로 지급되는 돈을 공무원이 중간에서 가로채다니! 더군다나 복지전문직인 복지사들이! 이런 충격적인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대부분의 복지사들은, 지원을 호소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일단 잠재부정수급자로 간주하고 마치 지옥문 앞의 수문장처럼 까다롭게 조사한다. 그러면서 정작 그들 몫으로 받아낸 급여를 중간에서 가로채온 것이다. 이런 비양심적인 공무원에게 국민의 세금이자, 수급권자들의 생명줄인 복지급여의 배분을 맡긴 것은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을 지키라고 한 것과 다름이 없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용산구청 횡령자는 2005년 10월20일에 상급자에게 횡령사실이 발각되었고, 11월2일 1차 변제가 이루어졌는데, 발각 후 한 달 가까이 지난 2005년 11월18일에도 횡령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용산구의 횡령 당사자는 상급자에게 발각된 후에도 5개월 동안(2006년 3월까지) 같은 업무를 수행하도록 놔두었다. 양천구청도 여성복지과 직원의 횡령사실을 적발하고도 횡령금액만 환수 했을 뿐 특별한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들은 이 사건이 단지 한 복지전담 공무원의 단독 범행이 아니라 구청 내에 비리사슬이 연결되어 있을 것을 시사하고 있다.
해남, 아산, 춘천 등의 지역에서도 비슷한 수법의 횡령 유용사례가 속속 적발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서 이미 밝혀진 비리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전국적으로 정밀조사를 한다면 비리의 규모는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짐작된다.
본연구소는 상담사례를 접하면서 횡령수법들은 다음과 같을 것이라고 추측 한다
1. 조사 후, 본인에게는 탈락했다고 통보하고, 복지부에는 급여를 신청한 후 탈락된 수급권자의 계좌를 수급권자 몰래 개설하여 자신이 급여를 대신 받아가기
2. 신청하지 않은 사람을 신청하여 수급 받는 것으로 서류상으로 조작하여 자신의 통장으로 급여를 입금하기
3. 수급권자에게는 갖은 이유를 들이대면서 급여수준을 낮추어 조금만 지급하고, 복지부에는 급여수준을 부풀려서 신청한 후에 그 차액을 자기 주머니에 넣기.
4. 가짜 수급권자를 서류상으로 만들어 올린 후, 그 사람 몫의 급여를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기.
5. 행방불명, 사망, 교도소 수감, 외국으로 이사,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급여를 가로 채더라도 항의하지 않을 사람들의 급여를 자신의 주머니에 넣기.
서울시는 지급대상자와 불일치한 계좌가 13만5천988계좌인데, 이 중에서 입력오류 6만2천477계좌, 대리수령 4만7천673 계좌에 대해 비리와는 무관하다고 발표했을 뿐, 부적절한 업무처리 188계좌를 제외한 나머지 2만4천753개 계좌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인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2만 건이 넘는 계좌를 “등”이라는 한마디로 표현했는데, 그 안에도 비리계좌가 없다면 왜 그 내역을 자세히 공재하지 않는 것일까?
서울시는 자신의 돈을 공무원에게 빼앗긴 불쌍한 수급권자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일까?
보건복지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무런 자료를 내놓지 않기 때문에 시민단체와 수급권자들은 단지 비리수법들을 추측만 할뿐, 그 내막을 전혀 알 수 없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전국적으로 정밀조사를 한 후에,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누구에게 갈 돈을 얼마나 빼돌렸는가에 대하여 철저하게 밝혀내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각 비리를 유형별로 정리하여 불쌍한 수급권자들의 이름으로 빼돌린 돈은 수급권자들에게 되돌려 주고, 국고를 축낸 부분은 환수하여 국고로 넣어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전체 155만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수당을 비롯한 각종 수당 수급권자들에게 각자의 몫으로 지급된 각종 지원금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 명세서를 보내라.
그리고 한 푼이라도 실제 지급된 액수와 틀린 부분이 있으면 신고하도록 해야만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회보장 수혜자들에게 자신들이 얼마를 어떤 명목으로 받고 있는지에 대하여 알 권리를 실현시켜 줘라.
이 사안은 우리사회에서 가장 열악한 상태에 처한 불쌍한 사람들의 생명줄을 빼앗았기 때문에 공무원이 저지를 수 있는 그 어떤 비리보다도 죄질이 더 나쁜 것으로서 결코 진실을 밝히지 않고 어물쩍 넘어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천구청은 횡령사실 적발 이후에 시민단체는 물론 국회의원의 자료요청도 거부하고 버티고 있다. 국회청문회가 개최되고 비리 자치단체에 대한 국정조사권이 발동되면 비리 지방지치단체는 자료를 내어 놓을 것이다.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국회 청문회를 반드시 개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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