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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입법 예고해

오는 23일까지 경기도청 홈페이지 통해 의견 개진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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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는 지난 3일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경기도의회 보사여성위원회 신계용 의원 등 35명이 발의한 동 조례는 중중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자립생활실태조사 실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지원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추가 제공 ▲공공주택 공급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3월 23일까지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를 통해 받고 있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경기도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 확정 후 도의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작성자윤미선 기자  milkkarame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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